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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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화에 속지 마세요

2015-09-23 (수)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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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당첨… 세금 먼저 내세요” “배심원 불참 벌금 내라”

뉴욕일원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크루즈에 당첨됐다거나 배심원 불참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 사기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인 안 모씨는 최근 전화한 통을 받았다. 전화 너머에서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여성의 목소리로 ‘크루즈 여행에 당첨됐으니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는 말과 함께 당첨 액수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들려왔다.

안씨는 “전화한 사람이 워낙 상냥하게 말을 해서 처음에는 ‘정말 당첨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하지만 개인정보를 물어보고 세금을 미리 내야 한다며 즉시 송금하라는 말에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최모씨는 법원 관계자를 사칭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체포위협까지 받아가며 돈을 갈취당할 뻔한 경우다. 얼마 전 최씨에게 전화를 건 한 남성은 다짜고짜 “배심원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당장을 벌금을 내라”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도 있다”고 위협을 가했다.

최씨는 “경찰이나 법원 관계자들이 전화로 벌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는 면했지만 그럴 듯하게 설명해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경찰은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강조하며 이와 유사한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이민자들의 경우 경품사기 행각의 주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합법적인 경품추첨은 상금수령 조건으로 수수료나 보험료, 세금, 운송비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조언했다.

이외에도 각종 사기에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전화상으로는 은행계좌 번호, 크레딧카드 번호, 소셜번호 등을 절대 알려주지 말고 ▲정부기관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할 경우 공식 레터헤드를 통한 서류를 보낼 것을 요구하고 ▲누가 전화를 걸어 경품 또는 상금에 당첨되었으니 즉석에서 수령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면 사기로 여기고 전화를 끊을 것 등을 당부했다. A2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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