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복권당첨금 가로챈 한인 델리업주 유죄판결
2015-09-19 (토)
조진우 기자
복권에 당첨된 정신지체 여성을 속여 당첨금을 가로챈 한인 델리업주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 따르면 멀로즈에서 델리가게를 운영했던 조(58)모씨는 지난해 1만 달러 짜리 복권에 당첨된 정신지체 여성을 속여 당첨금을 빼돌린 사실이 들어나 지난 2월 절도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 여성에게 당첨금이 1,000달러라고 속이고 950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한 뒤 나머지 차액을 챙겼다.
이날 유죄 판결로 조씨는 향후 3년간 복권 판매 라이선스가 정지되며 노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어떠한 영업도 할 수 없다. 또 피해여성과 가족에 연락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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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