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질병에 걸릴 기회나 교통사고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을기회도 많아졌고 치매 등노인성 질환의 기회도 많아졌다 .더불어 길어진 은퇴기간만큼 더 많은 돈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은퇴 환경의 변화로 생명 보험 시장에도 근래 들어 많은 변화를 갖게되었다. 예전에는 생명 보험금을 사망시에만 탄다고 알고 있었지만 리빙 베네핏(living benefit) 또는 AcceleratedDeath Benefit이라 불리는 혜택의 등장으로 이제는 살아 있을 때도 탈 수 있는 생명 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다.
우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시한부 질병(Terminally illness)이나, 혹은 만성질환(Chronicallyillness) 또는 중대질병(Critical illness)에 걸려야 하는데 저축성 보험이라는 종신 보험이나 기간성 보험(term life insurance) 두 가지플랜 안에서 모두 혜택이가능하다.
이러한 리빙 베네핏은 일단 거의 모든 생명보험에서제공하는 시한부(terminalillness)에 대한 혜택이 있다.
회사마다 생존이 1년에서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판정이 있을 때 사망보상금의 90% 정도까지 살아있을 때 미리 지급 받을 수있는 것이다.
만성질환(Chronic Ilness)인 Long Term Care 나 간병인 보험이라고도 불리는 혜택은 일상생활 활동인 혼자서 식사하기, 옷 갈아입기, 용변 보기, 이동하기, 목욕하기, 배설자제 하기 등 하루 일상 기본활동인 ADLs(Activities of DailyLiving) 6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90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해당한다.
중병(Chritical Ilness)에는 뇌졸증(Stroke)이나 심장 마비(Heart Attack), 암(Cancer), 장기 이식(OrganTransplant),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 신부전증(RenalFailure), 심각한 화상일 경우가 보통 해당 된다. 집안가족 중 누군가가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리게 되던가 치매등의 질환을앓게 되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모든 자금은 물론, 은퇴자산까지 손을 대고, 나중에는 파산에까지 이르게 되는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게다가 메디케어는 제공되지 않는 양로 병원 비용은 은퇴를 앞둔 이들의 한결같은 걱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생명보험 회사들은 리빙 베네핏 이라는 혜택을 추가로 지원하고있어 큰 도움이 아닐 수 없다. 주변이나 가족 중 이런경우를 당한 뒤 경재적으로힘들어 하는 상황들을 본사람들은 리빙 베네핏이라는 생명 보험 안의 혜택이얼마나 중요한지 실감 할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필자도 8년동안치매를 앓으시다가 한국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뵈면서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고통이 얼마나 큰지 느낄수 있었다. 이러한 리빙 베네핏은 자격요건 자체가 중대 질병이나 만성질환에 걸린 경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치료나 관리 비용으로쓰이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꼭 이 혜택의 용도가 의료관련 비용으로 사용 하지않아도 된다. 사용에 어떤구체적인 제한 조건도 일반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깨닫고 이 돈으로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자녀나 손주를 위해 선물을하거나 기부 혹은 인생에서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하는 데 쓰는 등 본인 자신이 직접 사망 보상금을 살아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매우 유용한 혜택이다.
지금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다고 또는 지금 돈 나갈 곳이 많다고 해서 무심히 미루며 지나쳤다가는정작 이런 혜택들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절실 해질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 할 때 미리미리 기간성 텀보험 안에서라도 최대 삼십년 정도 까지 나의 사망과 만성질환, 중병, 시한부 상황에대한 대책을 마련해 두는것이 나중에 후회 하지 않는 가족과 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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