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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생도 표준시험 치러야”

2015-08-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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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교육부

미 전역 특수아동 학생들도 표준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러야 한다.

올해 초 일부 아동 단체들은 장애 및 특수 학생들에게는 표준 시험을 면제해주거나 다른 시험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연방교육부에 요청 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교육부는 28일 “연방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NCLB)에 따라 특수아동이라도 어떠한 예외사항 없이 전국의 3~8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과목 표준시험을 실시해야 된다”며 “오는 2015~16학년 이후부터 전국에서 모든 학생들은 표준시험을 응시해야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 법에 따라 ‘연간 적정 향상도(AYP)’를 달성하지 못하는 해당 주교육부, 학군과 학교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삭감 등과 같은 제재를 받고 있다. <이경하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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