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도 지역센터 투자이민에 대한 열정은 식지않고 있다. 너무나 많은 중국인 투자자들이 지역센터 투자이민에 몰리면서 중국인에 한해서 투자이민과 관련 비자 cutoff 날짜가 생겼고 투자이민 청원서의 심사는 날로 늦어지고 있다. 투자이민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조건은 투자와 고용창출이다. 투자이민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50만달러나 100만달러를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해서 10명의 고용창출을 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투자이민에는 정규 투자이민과 지역센터 투자이민이 있는데 지역센터 투자이민의 경우 대부분의 투자금은 융자형식으로 투자된다.
그러므로 투자금의 출처만 해결되면 투자에 대한 증명 또한 까다롭지 않다. 투자자는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는 다른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체에 자금을 융통한다.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체 종류는 다양하지만 결국 투자이민을 하는 투자자당 10명의 간접적인 고용창출을 증명해야한다.
투자자가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체에 직접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투자자가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를 함으로 Limited Partner가 되고 그 새로운 사업체에서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체에 융자를 하는 것은 투자이민법상 이민국에서 허가를 한다. 투자자가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체에 직접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체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환불을 약속하거나 보장해주는 것이 투자에 위험성이 있어야하는 투자이민의 조건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투자자 대신 새로운 사업체에서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체에 융자를 하는데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체는 새로운 사업체에 일정기간 안에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을 약속한다.
보통 5-6년 기간 동안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체에서 융자금을 활용하고 새로운 사업체에 상환을 하는데 새로운 사업체는 돌려받은 융자금을 투자자들에게 환불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체에서 투자자의 지분을 다시 산다는 보장만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투자이민을 하는 투자자는 먼저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데 조건부 영주권이 만기되기 전에 조건을 해지하는 청원서를 이민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가끔 모든 투자자들이 5-6년 기간 동안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투자자의 영주권 조건이 해지되기 전까지 투자자의 새로운 사업체가 유지되어야 한다.
투자이민의 다른 아주 중요한 조건은 고용창출이다.
정규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 많은 투자자들은 고용창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격게된다. 사업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실상 50만 달러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해서 10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지역센터 투자이민의 경우 10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증명한다면 투자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간접적인 고용창출이란 투자자가 지역센터에 투자를 함으로써 다른 관련 공급회사에서 고용인수를 늘리게 되고 지급된 임금이 그 지역에 쓰이므로 또 다른 회사에서의 고용창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용창출 효과는 타당성있는 방법론과 경제 분석을 통해서 측정된다.
고용창출을 측정할 수 있는 많은 방법론과 모델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현제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RIMS II이다. 그 방법론은 현재 지역센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민국 지침서에서도 투자이민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의 예로 나온다.
결론적으로 정규 투자이민보다 지역센터 투자이민은 투자가 간단하고 고용창출 조건이 느슨해서 인기가 많다.
지역센터 투자이민이 투자이민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 스폰서가 없어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이 불가능하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투자이민이 영주권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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