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에 정리 요구·직접 수리 제공할 수도
▶ HOA·관할 시정부에 연락해 문제 해결
[집 관리 못하는 이웃]
집이 잘 팔린다. 거래가 활발한 여름철 성수기인 데다 매물이 부족해 판매속도가 빨라졌다. 그동안 주택처분 기회를 놓친 소유주들은 올해가 좋은 기회다. 가격도 오르고 수요도 충분해 주택판매에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주택관리가 엉망인 이웃이 옆집이나 뒷집에 사는 경우 신경이 매우 거슬린다. 바이어가 집을 보러 왔다가 잔디 관리가 엉망이거나 뒷마당에 물건이 어지럽게 쌓인 이웃을 보면 발길을 돌리기 쉽다. 집은 팔아야 하는데 집 관리가 엉망인 이웃이 눈에 거슬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직접 대화 시도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이웃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웃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실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이웃과 평소에도 의사소통을 하는 편이라면 직접 찾아가 대화를 나누면 된다. 집을 내놓은 사실을 알리고 뒷마당이 물건이나 앞마당 잔디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다.
직접 대화가 껄끄럽게 여겨지면 간단한 편지와 선물 바구니 등을 마련해 집 앞에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집을 파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을 편지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수리 등을 요청한다. 그러면서 이웃의 집이 높은 가격에 팔리면 주변 시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 직접 수리제공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애완동물로 인한 냄새에 둔해지게 마련이다.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 맡는 냄새도 애완동물 소유주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주택관리도 마찬가지다.
이웃이 보기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데도 정작 집에 거주하는 소유주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친절한 이웃’이 되어볼 필요가 있다. 이웃집 주택관리 상태가 집을 파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이웃에게 직접 도움을 제시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이웃집 소유주가 노년층일 경우 도움이 절실할 수 있다.
주택 수리업체 911 레스토레이션의 알렉산더 루지는 “이웃집 페인트가 벗겨졌거나 펜스가 기울었을 때 이웃으로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실제로 도움을 제공 받았을 때 황당해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해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트룰리아 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 HOA에 통보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하우스 등 ‘단지관리위원회’(HOA)의 관리를 받는 주택은 HOA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HOA의 기능 중 하나는 단지 내 주택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관리 소홀로 주변 주택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이웃들의 불평이 접수되면 HOA가 직접 나서게 된다. 집을 파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는 이웃이 있다면 HOA 측에 연락을 취해본다.
HOA가 해당 주택의 관리상태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하는 통보가 전달된다. 적절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HOA가 먼저 수리를 실시한 뒤 수리비를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 관할 시정부에 통보
HOA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은 관할 시정부에 연락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앞마당 잔디를 깎지 않는 이웃이나, 폐차 수준의 차량을 방치한 이웃, 뒷마당에 쓰레기를 쌓아 둔 이웃 등이 있다면 시의 규정위반 대상에 해당된다.
시정부에 이웃 관련 불평을 접수하려면 집을 내놓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
시가 불평이 제기된 이웃에게 시정을 요구하는데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주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주택 중 압류주택이 많다.
주택압류 뒤 직전 소유주가 떠난 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다. 관할 카운티 해당 사무실을 통해 압류 은행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은행에 적절한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