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지급 직원 신상정보 확인 안해
▶ ‘임금 미지급 분쟁’등 휘말리는 한인업주 늘어
#퀸즈에서 네일살롱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단 하루’만 근무하고 관둔 직원 때문에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이 직원이 의도적으로 일당 받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임금을 주겠다는 최씨에게 노동국에 신고를 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놓고 있는 상황이다.
최씨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마음이 맞질 않고, 또 스케줄 조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 직원과) 작은 언쟁을 벌였는데 갑자기 일당을 줄 필요가 없다면서 사라진 뒤 문자로만 연락이 간신히 닿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게 미리 계획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문제는 직원의 집주소는 물론 이름조차 모른다는 것. 결국 우편으로 하루치 일당을 보내려 해도, 줄 방법이 없다는 게 최씨의 푸념이다.
#맨하탄의 또 다른 네일살롱도 종업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얼마전 한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을 폭행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 종업원이 잠적을 해 버린 것이다. 문제는 업주가 사라진 종업원의 주소를 비롯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적어놓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경찰과 피해자의 변호인이 종업원의 행방을 좇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최근 뉴욕타임스의 네일살롱 탐사보도 이후 단속의 강도가 거세진 상황에서 혹시라도 해당 업소가 노동국의 표적이 될까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고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현금을 주고 고용하는 직원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다.
최 씨의 사례처럼 임금을 지급하려 해도 이 직원의 기본 정보조차 알 수 없어 괜한 ‘임금 미지급 분쟁’에 휘말릴 처지에 놓이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된 직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 자칫 피해자로부터 고소 위협을 당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다행히 최 씨의 경우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일당의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노동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판단. 다만 직원의 정확한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건 추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인 업주들이 각별히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주소만 제대로 적어놨더라도 하루를 일하고 연락이 두절된 이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대신, 등기우편(certified mail)으로 임금을 보내면 간단히 해결됐을 일이라는 것이다.
정홍균 변호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종업원의 고용이 확정된 날,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이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같은 한인이라는 이유로, 또 좋은 게 좋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꾸려 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함지하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