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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록·영구명부 등 ‘불편 해소’

2015-08-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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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변경되는 재외선거 규정

공관 이외 장소 투표소 추가 설치, 참여율 증가 기대 속‘미흡’주장도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높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한국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바뀌게 될 재외선거 규정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이 바뀌나
현재 한국 국회에서 개정이 확정됐거나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들은 ▲인터넷 및 우편 등록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영구명부제 도입 등이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영주권자이 재외선거인들도 인터넷 및 우편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재외선거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하는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확정한데 이어<본보 7월28일자 A2면> 재외투표소를 재외공관 외의 장소에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통과해<본보 7월29일자 A3면>이르면 내년 총선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작성된 재외선거인 명부를 계속 사용하는 ‘영구 명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해 사실상 20대 총선부터 선거인 등록과 관련해서는 모든 불편 사항을 제거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실효성은
유학생 및 지상사직원 등 국외부재자에게만 적용됐던 등록 때 편의 사항들이 재외선거인들에게까지 모두 확대되자 한인 사회에서는 재외선거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일부는 실효성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전직 재외선거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등록으로 선거인 등록 절차가 간소화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이나 우편등록은 젊은 세대를 위한 것일뿐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에게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투표편의를 위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발의한 추가 투표소 설치도 재외공관 관할지역 별로 최대 2곳까지 추가 설치하도록 제한사항이 있고 비용 부담이 커 실제 적용될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수가 4만명을 넘으면 공관 외에도 4만명 당 1곳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이지만 최대 2곳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5개 주를 관할하는 뉴욕의 경우 뉴욕 총영사관을 제외한 두 곳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가 난감할 것”이라며 “실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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