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센터가 네일살롱 종업원과 사업주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센터가 28일 발간한 안내서에는 네일살롱 면허 규정과 임금보증 보험, 게시물 부착 규정, 적정 임금, 보건과 안전, 신규채용 시 통지서 발급, 노동시간 산출 규정, 추가 정보 문의처 등의 정보를 총 22쪽에 담고 있다. 또 지난 6월 공식 발효된 네일살롱 개정안에 대한 핵심 내용도 함께 수록됐다.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뉴욕주정부가 급속히 관계 법령을 입안하고 단속을 추진하면서 네일 업계 종사자들에게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이 안내서가 여러 규정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내서는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로 제작됐으며 민권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얻을 수 있다. ▲문의: 718-460-5600<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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