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 해 동안 하와이 주민들이 지병을 앓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간병비용으로 21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노인들의 권익단체인 AARP가 16일 공개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2013년 한 해 미 전국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돌본 이들의 숫자가 4,00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금전적 보상이 따르지 않는 이 같은 봉사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4,7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AARP 하와이지부는 따라서 병원들이 환자에 대한 퇴원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족 내 간병을 맡게 될 이들을 미리 파악하고 간병인으로서 숙지해야 할 지식과 요령을 파악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제공할 것을 법으로 의무화 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역 내 의료기관들은 이미 퇴원 시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지침사항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를 법제화 할 경우 병원들이 법적 책임소지에 말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관계자들은 ‘일반인에게 아무리 많은 트레이닝을 시키더라도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일단 퇴원해 귀가한 환자에 대해서는 개입의 여지가 없는 상태라도 간병인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병원 측이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들은 거의 전문간병인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루 종일 환자의 모든 것을 관리해 주어야 하지만 때로는 간병에 필요한 정보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노하우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종종 있었다고 밝히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내 13개 주에서는 AARP 하와이지부가 권장하고 있는 ‘간병인 자문과 기록 및 능력부여 법안’을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해당 법안은 환자 보호자가 가족 중에서 간병인을 지정할 경우 병원에서 처방약 관리와 주사를 놓는 방법, 상처를 치료하는 법 등의 관련정보와 트레이닝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