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참전수당과 공증

2015-07-1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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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수 / 프레드릭, MD

나는 월남전에 참전한 첨전유공자이다. 그동안 고국에서 적은 돈이나마 6개월에 한번씩 소급하여 첨전수당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전반기에 4개월치 수당을 받았다.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없어서 국가보훈처에 문의한 결과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받았다.
지난 4월중순경 일 년에 두 번 본인확인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는데 5월20일까지 제출하라는 설명이 있고 공증을 필히해야 하고 공증된 달까지 지급한다고 했다. 한국까지 보내는 서류라서 부지런히 거래은행에 가서 공증하여 4월말 보냈고 그리고 6월 중순에 수표를 받았다.
4개월치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공증한 달을 ‘생존의 달’로 표현하면서 4월에 공증을 했으니 4월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4개월 치를 보냈고, 다음 후반기는 11월10일까지 ‘생존증명’을 하면 7개월 치를 보내고 생존증명이 안된 12월 한달치는 다음해로 이월된다는 설명이다.
중요한건 공증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가 보훈처이다. 공증은 본인이 서명할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국가보훈처는 “공증을 살아있는 진단서...생존확인" 으로 사용하는 모양이다. 생존과 죽음은 의사의 진료에 의해 진단되어지는 건데 국가보훈처의 행동에 어처구니 없을 뿐이다.
그들 말대로라면 “공증을 안 한 현재는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항의 메일을 보냈는데도 아직 대답이 없고, 월남참전전우회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국가보훈처는 누구를 위한 정부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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