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크레딧카드 연체 금액 환불키로

2015-07-09 (목) 12:00:00
크게 작게

▶ JP모건 체이스, 추심기관에 정보 판매과정서 오류

▶ 50만여 명에 5,000만 달러

JP모건 체이스(이하 체이스)가 뉴욕주민을 비롯한 자사 고객 50만여 명에게 불법으로 거둬들인 크레딧카드 연체 금액을 환불하기로 연방 당국과 8일 합의했다.

체이스는 이번 합의를 통해 크레딧 카드 빚에 대한 불법 추심활동으로 뉴욕주를 비롯한 47개주에 벌금 1억3,600만달러와 함께 피해를 입은 고객 52만8,000여명에게 5,000만달러를 돌려주기로 했다.

뉴욕주에는 1,130만달러의 벌금과 고객 환불액 590만달러가 돌아간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체이스는 연체된 카드 빚의 정보를 추심기관에 판매할 때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넘기는 일명 ‘로보 사이닝’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 연체금액이 잘못되거나 빚이 없는 고객들에게도 추심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합의로 체이스는 앞으로 추심 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들의 정보를 판매할 때 계좌정보를 일일이 검증하는 한편 해당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체이스는 해당 고객들에게 연락을 취해 불법으로 회수한 카드금액을 환불해주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소영 기자>A2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