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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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8개월새 61.5% 늘고 지방전체는 75.7%나 급증

2015-07-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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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전매차익 노린 투자자가 대부분

▶ 아파트 분양 ‘폭탄 돌리기’ 피해 우려도

[부동산 포커스: 지방 분양시장은 1순위자들 천국]

GS건설이 지난달 25일 부산광역시에서 1순위 접수를 한 ‘해운대 자이 2차’ 아파트가 340가구 모집에 12만3,698명이 몰려 평균 36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앞서 부산에서는 지난해 10월 ‘래미안 장전’이 1순위에서 14만명이 몰려 2014년 최고인 평균 146대1의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약 광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 1순위 가입자가 폭등했다. 지방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데다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다 보니 ‘당첨 후 분양권을 팔고, 다시 통장에 가입해 청약’하는 패턴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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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울경제신문이 금융결제원의 청약통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산 지역 1순위자(청약저축 제외)는 래미안 장전 아파트 청약 전인 지난해 9월에는 34만1,308명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올 상반기까지 3만여가구가 분양돼 1순위에서 대부분 마감됐지만 5월 말 현재 1순위자는 20만명 증가한 55만1,141명으로 8개월 동안 무려 61.5% 증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온 가족의 청약통장을 모아 청약에 나섰다가 당첨되면 바로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기고 다시 통장을 만들어 6개월 뒤 청약하는 경우가 일반화되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지방분양시장은 1순위자 천국

이는 부산만의 현상이 아니다. 대구·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방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184만8,667명에서 올해 5월 324만8,377명으로 무려 75.7% 증가했다. 이 기간 지방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22만여가구다.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지만 지방은 6개월 뒤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는 계약 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지만 지방은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과 동시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부산·대구 등 인기 지역의 경우 분양 직후부터 수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규제가 덜한 지방에서 ‘묻지마 청약’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올 하반기에도 지방에 막대한 물량을 쏟아낼 계획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를 반영하듯 올 상반기 전국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는 대부분 지방에서 나왔다. 지난 4월 포스코 건설이 분양한 ‘부산 광안더샵’은 91가구 모집에 3만4,496명이 신청해 평균 379대1의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해운대자이 2차’가 364대1의 경쟁률로 뒤를 이었고 ‘동대구 반도유보라’ 274대1, ‘창원 가음꿈에그린’ 186대1, ‘울산 약사더샵’ 176대1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청약 경쟁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지방 분양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서다.


■ 저금리 투자자금 청약시장에 몰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부산 지역 주택 거래량은 3만8,650건을 기록했는데 이 중 분양권 거래가 1만3,991건으로 전체의 36.2%에 달했다. 대구도 올해 4월까지 주택 거래량 2만7,011건 중 42.4%인 1만1,465건이 분양권 거래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저금리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무위험 시장인 청약시장에 대거 몰리며 투기성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은 통장 가입 후 6개월이면 1순위 자격을 얻는데다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물량도 적어 아파트 분양시장의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등 수도권은 올 3월부터 1순위 요건이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서울 등 수도권 1순위자는 2014년 9월 325만명에서 올 5월 490만명으로 50%가량 늘었다. 1순위 자격 완화 호재가 있었지만 지방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지방 분양시장에 가수요가 대거 유입되면서 후폭풍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기수요가 끌어올린 지방 청약 경쟁률이 수요에 대한 착시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데다 분양권 폭탄 돌리기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단기 투자성 가수요가 지방 분양시장에 많이 진입한데다 공급부족도 많이 해소된 만큼 초반 청약 경쟁률만 보고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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