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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미국 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지불 안 해

2015-06-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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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문> 저희는 74세가 넘은부부로 미국시민이며 지금은 은퇴를 하고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으며 메디케어 소지자 입니다. 만약 부부 중에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한국에 돌아가서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데 은퇴연금과 메디케어를 한국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보장국에 미리 연락을 해야합니까? 만약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메디케어를 자동적으로 받게되는지, 아니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거주 독자)


<답>현행 법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부가 결혼생활을 9개월 이상 했다면 만기은퇴연령이 됐을 때 ‘유가족 수당’이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이르면 60세(장애인은 50세)에도 받을 수 있으나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생존한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유가족 수당’보다 적다면 유가족 수당으로 바꿀 있으나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각 개인의 만기은퇴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회보장국에 알아보십시오.

두 분이 미국시민이므로 현 법규에 의해귀하의 사회보장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 수있을 겁니다. 그러나 규칙이 때때로 변하므로 한국으로 가기 전에 연금을 장차 거주할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지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에 알아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두 분이 무료 파트 A(병원보험)를 소지하고 파트 B(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매달 연금에서 공제되리라고 믿습니다.

메디케어 보험료를 계속 지불함으로서 메디케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미국 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은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국에 연락해서 메디케어 파트 B를 중단시키고 보험료가 없는 파트 A만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도 미국 밖에서 구매한 처방약에 대해서는 지불해주지 않으므로 파트 D도 중단시킬 수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를 중단시켰을 경우, 차후에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메디케어를 받게 되지않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며 벌금 또한 지불하게 됩니다.

파트 D도 벌금을 피하려면 미국에 돌아온 지 2개월안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보험료는 매년 조정이 되며 미국에 돌아온 후 메디케어를 신청하면 보험료는 그 해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 직장보험과 메디케어 신청 연기

<문> 오는 9월 65세가 되는 저는 미국에서 20년동안 일을 해서 40 근로크레딧을 쌓았으며 아직 일을 계속하면서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신청해야 합니까? 벌금을 지불하지 않고 신청을 연기할 수 있습니까? 메디케어파트 D도 65세 생일 전후 3개월 동안 등록해야 합니까? (콜로라도주 독자)


<답> 현 법규에 따르면 1950년생인 귀하의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 입니다. 귀하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직장보험으로 커버가 된다면 메디케어 파트 A와 B의 신청을 ‘특수 등록기간’까지 벌금 없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특수 등록기간이란 직장을 그만 두거나 또는 보험이 중단된 시기 중에 먼저 발생한 시기부터 8개월 동안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 65세가 될 때기록상 사회보장국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직장 보험 회사에 메디케어를 65세에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따라야 할 어떤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가 40 크레딧을 이미 쌓았기 때문에 메디케어 신청을 연기할 자격이 된다면 보험료가 없는 파트 A만 먼저 신청하고 파트 B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 B를 직장을 떠난 직후나 보험이 중단된 직후에 사용하기를 원하면 한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파트 D(처방약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메디케어 파트 A나 B, 또는 둘 다 소지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소지자가 아니면 파트 D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메디케어와 직장보험 둘 다 갖고 있다면 직장보험이 처방약도 커버해주는지, 또는 그 약 보험이 파트 D만큼 좋은 보험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문의 (800)582-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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