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추방법
▶ 스티브 장 / 변호사(Law Offices of Chang & Lim)
<문> 2006년도 말에 간호사로 영주권 신청했을 때 영어성적이 안 되어서 영주권이 거부되었다. 그 후 두 번을 더 신청하였으나 신분 위반기간이180일이 넘었다는 이유로 다 거부되었다.
당시 2006년도 말에 간호사로 신청할 당시에는 학생비자가 살아 있는 상태였고 2007년에 영주권이 거부되면서 학생비자도 종료가 되었다. 그이유로 지금 추방재판을 받고있다. 이민 판사 앞에서 2006년 영주권을 신청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스폰서를 해줄 수 있다는데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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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아야만 한다. 2007년도 말에 학생비자 신분이 종료가 되어 더 이상의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민국(USCIS)에서 영주권 신청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2006년 영주권 신청 이후 두 번을 더 신청하였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계류중인 기간은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으로 계산되지는 않으나 한 번 신분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영주권 신청을 다시하였다고 해서 그 영주권 신청의 계류기간이 합법적인 신분유지의 기간으로 계산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2006년 말 접수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시점이나 학생비자가 종료된 시점 중 나중 날짜를 기준으로 신분유지를 못한 기간으로 계산되니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얼추 8년 정도가 되어 법적인 상한선이 180일이 넘어 USCIS에서 영주권이 거부된 것이다.
영주권이 거부되면 그 신청자는 그 거부된 영주권의 재심의를 이민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민판사가 그 거부된 영주권을 재심의할 때는 이민국(USCIS)과는 다른 규정을 따르게 된다. 이민관련 연방 시행령에 의하면 이민판사가 거부된 영주권을 재심의할 때는 최초의 영주권 신청 접수 때 이러한 180일 규정에 합당하였다면 그 이후로 발생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던 날짜들은 계산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즉, 최초 2006년 영주권 신청을 접수할 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거나, 또는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았다면 그 이후로 신분유지를 못한 기간이 180일을 넘었다는 이유로는 영주권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므로 2006년 영주권 신청을 하였을 때 승인 받았을 I-140을 근거로 지금이라도 필요한 영어성적을 가지고 그 외 영주권을 받을 제반 자격이된다면 이민판사 앞에서 2006년 거부된 영주권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참고로 2006년 이후로 신청한 두 건의 영주권 신청에 대한 재심의는 불가능하다.
2007년 이미 학생비자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제2, 또는 제3의 영주권 신청 때 이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180일을 넘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초 영주권이 신청되어 거부되기까지의 기간이 180일을 넘었다면 새로운 I-140 없이도 유사 직종의 스폰서를 통하여 이민판사 앞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즉, 2006년 영주권 신청 때 병원이 지속적으로 스폰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유사 직종의 또 다른 병원에서 2006년 스폰서를 대신해서 영주권 신청의 스폰서 역할을 할 수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의 경우 이미 이민신분을 어긴 기간이 수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최초의 영주 신청 접수 당시 신분위반의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았다면 이민판사 앞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은 없어서 이민판사나 검사 측에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나 뉴욕이나 LA쪽에서는 최근 이에대한 비공식적 판례가 많이 나와 있으니 경험 있는 변호사와 잘 상의하시기를 권한다.
앞으로 어떻게 본인의 케이스를 진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과거 본인의 입국 당시의 신분, 입국 이후의 신분상의 변화 등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므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본인의 이민상의 기록을 정리해놓으면 최단기간 내 가장 효율적으로 본인이 추후 취할 수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미국의 모든 입출국이 기록되어 있는 본인의 모든 여권과 출입국 기록서(I-94), 이민당국으로 받았던 모든 승인과 거부관련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여준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증명이 되는 출입국 기록서와 이민국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서류들은 추후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변호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본인의 상황에 꼭 맞는 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추방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출두 명령서(notice to appear), 다음 재판 일정 통보서(notice of hearing), 이민판사에게 제출한 모든 서류, 이민판사나 항소법원에서 받은 모든 결정문 등을 변호사에게 보여주도록 한다.
출두 명령서에는 왜 이민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법조항이 적시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맞는 변호를 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또한 이민판사에게 이미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토함으로써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는 추가로 제출할 것은 무엇인지 등을 최단시간 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만약에 범죄기록이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 변호사에게 보여준다.
문의 (213)389-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