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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중범죄자도 신상 공개

2015-05-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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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뉴욕주 상원, ‘브리트니 법안’통과

앞으로 폭행 중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브리트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9년 12살난 브리트니가 엄마의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남성은 2003년 자신의 갓난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2년 반동안 수감된 전력이 있었지만 타주에서 왔던 브리트니와 그의 엄마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

사건 이후 주 상원은 중급 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주형사사법서비스국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폭행죄로 처벌받은 사람에게 평생 ‘범죄라’라는 낙인을 찍어 취업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에 부딪혀 최종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에 넘어갔으며 투표 일정은 미정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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