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야경을 자랑하는 뉴욕시를 자칫 어두워지게 할 수 있는 규제 법안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시의회가 검토 중인 이 법안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뉴욕 시내 상업용 건물이 밤에 비어 있을 경우, 외부와 내부 조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시행될 경우, 4만 개의 건물이 영향권 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간에 건물 내에 근무자가 없더라도 제한적으로 경비가 이뤄지거나, 쇼윈도처럼 상품전시를 하는 경우, 야간에 청소작업을 하는 건물 등은 예외로 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뉴욕 시의 청사진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법안이 알려지자마자 각 산업 분야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선 ‘밤의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주는 초고층 빌딩의 일부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뉴욕을 상징하는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크라이슬러빌딩 등 랜드마크의 전등까지 끌 수 없다는 것이다.
식당과 가게들도 반발 대열에 섰다. 밤에 불이 꺼진 건물을 과연 경찰이 들여다볼 것이며, 어둠 속에서는 절도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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