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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서 중고차 허위광고 못한다

2015-04-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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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실소비자 지불가격 명시 법안 통과

앞으로 뉴욕시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과장 광고가 사라지게 됐다. 뉴욕시의회는 28일 중고차 광고가격을 실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49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주맨 윌리암스 뉴욕시의원은 "중고차에 붙여진 가격과 실제 중고차 업소를 방문했을 때 가격이 수천 달러까지 차이나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운 법을 통해 중고차 시장에서 낚시성 광고 가격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 판매 업체들은 세금, 타이틀 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중고차 판매 가격을 부착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 외 기타로 구매해야 하는 제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가격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1년 내 재적발시 750달러, 이후 적발시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120일 후부터 발효된다. <김소영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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