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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당첨 통보에 ‘희비’ 교차

2015-04-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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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IS 접수 여부 통보 시작... 14만명 탈락

지난해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인 커스텀주얼리 업체에 취직한 최(여·28) 모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며칠 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접수증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아무 소식이 없기 때문이다. 함께 H-1B를 지원했던 친구가 접수증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혹시, 떨어진 게 아닌가”하는 불안한 마음에 속이 타들어간다.

2016년도 H-1B 비자 당첨 통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인 신청자들 사이에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29일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 13일 USCIS는 H-1B 신청자 23만5,000여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심사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친데 이어 지난주부터 추첨을 통과한 심사대상자 약 9만3,000여명(연간쿼타 +10%)에게 접수증을 보내고 있다. 추첨을 통과하지 못한 14만여 명에게도 탈락 통지서와 이민국 수수료, 신청 서류 등이 반송될 예정이다.

한인 변호사들은 “USCIS는 추첨을 통과한 이들에게 5월초까지 접수증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추첨에서 떨어진 이들은 5월 안으로 수수료와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아직 접수증을 받지 못한 한인 신청자 대부분은 현재 이민국의 통보만을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만약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한국으로 되돌아가든지 다른 비자로 전환해 신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류업체를 통해 H-1B를 신청한 김 모씨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봤지만 추첨에서 떨어지면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 판”이라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급행 서비스 신청자들에 대한 접수증 통보는 이미 끝난 상태로 아직 받지 않은 신청자들 경우 낙첨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 이번 주 접수여부에 대한 개별 통보가 시작된 일반 신청자들은 5월 중순께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접수증을 받기 이전에도 신청서에 첨부했던 접수수수료 체크의 결제상태 여부를 보고 당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 체크가 이미 결제 됐다면 당첨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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