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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골드만삭스 한인간부 강간혐의 무죄 선고

2015-04-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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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롱아일랜드 이스트햄튼 별장에서 2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본보 2013년 8월23일자 A2면>로 체포됐던 전직 골드만삭스 30대 한인 간부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바바라 칸 서폭카운티법원 판사는 29일 “지난 2013년 8월 아일랜드 출신의 당시 20세 여성을 강간해 1급 강간 및 3급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아왔던 이모(38)씨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칸 판사는 “검찰 측이 제시한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의 증언이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증언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이씨의 변호사는 “피해자와 이씨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사건 당시 이씨는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잘못 된 기소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를 기소한 토마스 스포타 검사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번 증거를 가지고 이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이씨가 배심원이 아닌 판사가 모든 결정권한을 갖는 ‘배심원 없는 재판’(Bench Trial)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씨는 자신의 37세 생일날이던 사건 당일 자신의 여름별장 수영장에서 연 파티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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