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80불짜리 자동차 위반 티켓

2015-04-2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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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란 실버스프링, MD

지난 동창회에서 한 후배가 바로 이웃에 사는 한인이 자동차 위반 벌금 티켓이 우편으로 날아온 것을 보고 너무 놀라 하마터면 기절 할 뻔 했다는 얘기를 전했다. 우리는 모두 그가 도대체 무얼 어쨌길래. 벌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거냐며 궁금해했다.
얘기인즉슨 어느날 늦게 일어난 그는 서둘러 사무실을 향했지만 시간은 평소보다 거의 25분이나 늦어 마음은 조급한 상태였다. 그런데 문득 뒷쪽 오른쪽 줄을 보니 스쿨버스 한 대가 오고 있었다고 한다. 다시 보니 자기는 1 차선에 서 있고 버스는 바깥쪽 3차선에 서있으니 신경도 쓰지 않고 마음 놓고 지나갔는데 뒤를 보니 스쿨버스 옆에 붙어 있는 깜빡이 신호등이 왱왱 돌아가는 것이 보였다. 아차, 내가 멈춰 섰어야 했던가 하고 요즘은 스쿨 버스 밖에 달린 카메라가 전후방의 1백미터 정도는 찍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생각났다는 것이다.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를 속으로 되뇌이며 며칠이 지날 때까지 잊고 있었는데 얼마 후 5백달러의 벌금에 수수료까지 해서 580달러의 벌금 티켓이 날아 온 것이었다.
마침 주위 친구 변호사의 조언으로 벌금을 내지 않고 법원에 가서 5 가지쯤 슬픈 얼굴로 이유를 얘기했더니 판사가 2백달러를 그나마 깎아줬다고 한다.
그래도 벌점 포인트를 먹었으니 앞으로 이것이 지워져 없어질 5- 6 년은 조심해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분은 “이전에는 경찰차가 가까이 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갑자기 차를 천천히 몰며 주위를 살피며 눈치를 보았는데 이젠 경찰차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스쿨버스”라며 “이제 부터는 스쿨버스가 가까이 오면 아이고 일등차 오시네 하며 무조건 제일 먼저 가시게 하고 빨리 뒤로 도망갈거야. 아이구 맙소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우리 모두도 새삼 자라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어른들의 당연한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앞으로도 더 법을 준수하는 일등 국민이 되리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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