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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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학생융자

2015-04-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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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연 / 변호사

Q. 파산을 해도 학생융자(Student Loan)는 탕감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의 부채는 거의 전부 탕감이 되는데 학생융자에 대해서만은 탕감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예외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것이 있는지?

A. 많은 경제전문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다음의 금융 파동사태의 진원지는 학생융자 사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어찌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다고 할 수도 있다. 인플레를 훨씬 상회하는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는 학생융자를 해야 하고 그로인해 인해 금융권에서는 매년 약 1,000억 달러 이상의 학생융자가 새로 펀딩 되고있는 현실이다.


현재 전체의 학생융자 발란스는 약 1조1,000억달러가 넘으며 이 액수는 매년 천문학적 숫자로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파산을 해도 학생융자 부채는 일반적으로 탕감이 되지 않으니 금융권에서는 부실한 대출심사 후 너무나 쉽게 학생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학생들과 부모들은 엄청난 규모의 학비를 댈 수가 없으니 학생융자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극심한 불경기 이후로, 경제가 현재는 회복되고는 있지만, 미국도 아직 유럽 수준은 아니라고는하지만 이제 청년실업문제가, 적지 않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로 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부채는 파산을 하면 모두 탕감이 되는데 학생융자는 왜 탕감이 되지 않을까 하고 궁금한 독자 분들이 있을것이다.

1998년 전에는 5년 이상된 학생융자는 탕감이 되었었다. 그러나, 1998년에 금융제도권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국회에서 파산법이 크게 개정되면서 부터 학생 융자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원까지 졸업하면, 심한 경우 수십만달러의 학생 융자 빚을 지게 되며, 졸업 후 얼마 안 돼 파산을 하면 탕감을 받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파산을 악의적으로 한다는 것이 법 수정의 주된 원인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지금 와서야 깨닿고 있다.

파산법의 취지는 부채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구제하여 다시 사회의 생산성 있는 사회인으로 새출발시키자는 취지이다. 만약 파산법이 없다면, 그 사람은 평생 빚에 시달려야 하며, 직장을 잡아도 임금차압(Wage Garnishment)을 당하고, 판결 확정 채권자(Judgment Creditor)들은 Levy를 통해 은행구좌의 돈도 다 가져 갈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 있는 삶을 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사회경제에 이바지하지않을 확률이 높고, 사회 복지기반만 축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손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자는 취지가 소비자파산법인데, 학생 융자는 탕감대상에서 제외시켰으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 융자는 일반적으로 탕감 되지 않지만, 예외 조항은 있는데 그것은 Undue Hardship 이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많은 지면이 필요한 관계로 다음 칼럼에는 어떠한 경우에 Undue Hardship에 포함되는지 설명하겠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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