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가입조건 대폭 완화에 편법가입 권유·과장광고 기승
▶ 토지 확보 안되면 사업 중단… 추가분담금 증가 가능성도 커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여러 문제점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부산에 사는 다주택자인 박모(58)씨는 최근 부동산 투자처를 찾던 중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했다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됐다. 원래 지역주택조합은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데 수고비 200만원만 주면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조합원 자격을 갖춘 다음 입주시점에 양도하면 문제없다는 업무대행사 측의 설명이었다. 조합원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20%가량 저렴해 박모씨는 고민에 빠졌다.
■ 지역주택조합 난립으로 경쟁과열 양상
최근 들어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조합원 모집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합 설립이 임박했다고 과장광고를 하거나 다주택자에게 편법 가입을 권하는 등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최근 몇몇 지방자치 단체가 공고문을 통해 위험성을 홍보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부터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지만 3만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주택마련을 위해 동일지역 단위로 결성한 조합으로 무주택이나 소형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2013년 조합을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은 각각 26곳 1만3,293가구, 20곳 1만189가구 등이다.
지역주택조합이 급증한 이유는 최근 분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거주지역 요건을 2013년 8월 동일 시·군 6개월 이상 거주에서 시·도 광역생활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5월에는 조합원 대상 가구주의 주택기준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됐다.
■ 조합원에게 책임과 부담 모두 돌아가
여기에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 단지보다 저렴한 점과 추진 과정이 도시 정비사업보다 간단해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곳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으로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든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데다 사업 지연에 대한 추가 분담금 위험이 항상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책임과 부담이 모두 조합원에게 돌아가지만 사람들은 분양가가 저렴한 탓에 이러한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사업 리스크를 적극 알리는 모양이다.
아산시는 이달 들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주택조합 피해예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청주시 역시 ‘시민신문’에 사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실었다. 특히 부여군은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안내문’에서 “조합원 모집 운영과 관련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안내했다가 업무대행사 측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최근 여러 지자체가 함께 개선책을 모아 국토부에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