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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북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2015-03-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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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결의 위반”

한국정부, 유엔에 위반사례 통보...조사 요청
‘1718 위원회’서 전문가 패널에 조사 의뢰
위반 결론나면 안보리 회의서 추가제재 논의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한국 정부가 유엔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례로 통보하고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유엔 소식통은 9일 “주유엔 한국대표부(대사 오준)가 지난 4일 차석대사 명의로 안보리 산하 ‘1718 위원회’(북한제재위원회) 위원장에게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주문하는 서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 인민군은 지난 2일 한·미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하며 서해 남포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한발은 495 km, 다른 한발은 493 km 날아갔다고 발표했다.
유엔은 지난 2006년 채택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한 2094호까지를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을 제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1874호(2009년)와 2094호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 2기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행동은)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도 같은 날 "북한의 3월2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안보리 결의 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혀 이번 안보리 결의 위반 조사 의뢰가 대응조치 중 하나로 보인다.

1718 위원회 위원장인 로만 오야준 마르체시 주유엔 스페인대표부 대사는 한국대표부로부터 서신을 전달받음에 따라 조만간 1718 위원회를 개최해 사건 조사를 대북제재 전문가패널(PoE)에 의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전문가패널은 조사에 착수해 결과 및 권고안을 담은 사건보고서(incident report)를 작성해 1718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만일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결론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할 경우 1718 위원회는 이를 안보리에 보고하게 되며 결국 안보리 회의가 소집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1718 위원회는 지난 해 2∼3월과 6∼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랐을 당시 한국 정부로부터 조사 의뢰를 공식 전달 받았으며 이는 안보리가 같은 해 3월 하순 북한이 중거리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회의를 소집해 안보리 결의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대 언론 요소’(elements to the press) 발표로 이어졌고 7월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안보리는 지난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안보리 결의들을 전격 배격하고 제재를 피해 계속해서 위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입장을 바꿀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전문가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안보리 공식문건(S/2015/131)으로 회람해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한편 안보리는 9일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가 안보리 의장에게 “미국과 남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상대로 합동 핵전쟁 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보낸 편지와 첨부문서를 안보리 공식문건(S/2015/156)으로 회람했다.

자 대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한 하루 뒤인 지난 3일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프랑스의 프란스와 데라트레 유엔주재 대사 앞으로 편지를 보내 자신의 편지와 편지에 첨부한 1일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2일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안보리 공식문건으로 회람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북한체제 선전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일 전한 ‘우리 혁명무력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새 전쟁도발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만약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그 모든 곳에 단 한발의 도발 불씨라도 튕긴다면 그 즉시 맞받아 타격한다는 것이 우리 혁명무력의 드팀없는 입장”이라고 위협하는 내용이다. 또 외무성 대변인 담화 역시 “조선반도에서 끝끝내 전쟁이 터지는 경우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그 후과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지난 3일 이들 2개 선전내용을 보도자료로 유엔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안보리 공식 문건으로 회람되도록 한 것은 안보리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을 것에 대비해 사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널리 홍보하면서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의 추가제재 반대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yishin@koreatimes.com

안보리 회의서 만장일치 채택
■북한제재 전문가패널 임기 1년 연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4일 오전 10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397차 회의를 열어 유엔 북한제재 전문가 패널(PoE·Panel of Experts)의 임기를 1년간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S/2015/225)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채택(S/Res/2207)했다.안보리 결의 2207호는 내달 5일 종료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안보리가 북한의 2009년 5월25일 제2차 핵실험에 대응조치로 같은 해 6월12일 채택한 결의 1874호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패널의 임기는 1년 단위로 매해 안보리 결의를 통해 연장되고 있으며 이번이 5번째이다.

이날 채택된 결의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오는 8월5일까지 1718 위원회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보리에는 9월7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다.
최종(연례)보고서는 내년 2월5일까지 1718 위원회에, 안보리에는 3월7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은 현재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한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총 8개국에서 파견된 인원 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영국인 전문가 휴 그리피스가 ‘코디네이터’(Coordinator)이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가 북한의 2006년 10월9일 제1차 핵실험에 대응조치로 같은 해 10월14일 채택한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1718 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의 이행과 위반에 대한 정보를 유엔 회원국과 관련 유엔 기관, 언론, 기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수집해 조사,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달 23일 안보리에 제출한 가장 최근의 최종(연례)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안보리 결의들을 전격 배격하고 제재를 피해 계속해서 위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입장을 바꿀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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