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이 또 한 번 연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조례안에 몇 가지 한계가 있어 30일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7일 임시회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적 시장조치인 ‘새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를 발표했다.
실수요자의 부동산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매매가격 6억∼9억원 미만과 전세 보증금 3억∼6억원 미만의 수수료 상한선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각각 내리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정부 발표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으나 시의회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의회 도계위는 “개정안 대로라면 임대차가 6억원일 때 중개보수는 최고 480만원인데 비해, 매매 주택가가 6억∼9억원 미만이면 임대주택보다 더 비싼데도 중개보수가 300만∼450만원까지 분포해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도계위는 또 조례안이 매매 9억원, 임대차 6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선 중개보수를 각각 0.9%, 0.8% 이하의 범위에서 협의하도록 해 고가주택 구간에서의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그대로 안고 간다고도 설명했다.
이외에 매매 2억원, 임대차 1억원 미만의 저가 주택 구간에서의 중개보수율 검토가 부족했고,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실제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지급 실태를 고려하면 사실상 ‘반값’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국토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라 알려졌지만 실상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서민 부담은 줄이되,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 여지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