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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돈을 어떻게 송금할 수 있나?

2015-0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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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셉 김 / 뉴스타부동산 부회장

9자리 숫자 전화번호를 가진 전화가 걸려왔다. 미국 내에 있는 전화는 아니었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목소리로 보아 급변하는 사회정황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분으로 짐작이 되었다.

아들을 미국에 보내놓고 궁금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닌 어머니로서 어떻게 필자의 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질문하시는 내용도 다양한편이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가주에 거주하고있는 아들이 LA로 이주하여 약 70만달러정도 되는 집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아들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주택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한 바 이 요청을 들어주기 위하여 이곳 실정을 알아보려고 한 전화인 셈이다.

미국에는 한번도 방문한 사실이 없는 분이 이곳에 대한 부동산 시세도 궁금하려니와 더더욱 궁금한 것은 매입할 주택가격을 어떻게 지불하여야 하며 그 돈을 어떻게 송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최근에 외환을 취급하는 은행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예전에는 한국에서 외환관리법이 외환을 거래하는 내용으로 법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이 외환 거래법에 따르면 송금을 하게 되는 대상이 한국내 거주인과 비거주인 신분에 따라서 송금에 대한 내용과 송금액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외환 거래법상 비거주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이상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유학이나 취업의 목적으로 2년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해외거주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해외체류기간 중 임시귀국 해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모든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자로 칭하게 된다. 비거주자의 실례을 들면 유학생 주재원, 영주권자, 해외취업자, 또는 해외로 이주하였으나 아직 해당국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

외환거래법상 송금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송금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첫째로 소액송금 2,000달러 이하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불편하지만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송금할 수 있다.

둘째로 여행경비는 1만달러까지이며 초과시에는 해당기관에 신고 또는 공항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번째로 Gift 송금은 원칙적으로 무제한이나 5만달러가 초과할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를 하여야한다.

네번째로 유학생에게는 매년 10만달러까지 가능하며 자신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송금액은 5만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다.

다섯째로 해외동포 즉 이주한 세대주는 평생에 10만달러까지는 묻지마 송금이 가능하며 10만달러 초과시에는 자금출처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는 부부 중 한사람이 거주용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나 배우자의 명의로 매입할 수는 있으나 소위 기러기 아빠라는 칭호를 받는 경우 해외에 나와 있는 배우자와 자식의 명의로는 주거용이라 할지라도 매입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에 한하여 허용되며 2년 이상 해외거주를 입증할 수있는 서류와 계속 체류하는 경우는 매 2년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타이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임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거주자의 투자용 해외 부동산 취득에는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다. 다만 거주자 본인 명의로만 허용이 된다. 또 투자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투자 대상 부동산도 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호텔, 골프장, 토지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또 복수 부동산 취득도 가능하다.

문의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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