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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ncrease Prevention Act of 2014

2015-01-02 (금) 강영찬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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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Tax Increase Prevention Act of 2014’(TIPA) 법안에 서명했다. 한인은 물론 미국인 납세자들에게 모두 적용될 선택적인 TIPA 세제상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 개인별 조항


1. 공제 중·고등 교육자 비용 연장: 초등 및 중·고등학교 교사는 도서, 특정 소모품, 컴퓨터 및 기타 장비 그리고 교실에서 사용된 부자재에 지급되거나 발생된 비용을 연간 최대 250달러까지 above-the-line 공제로 청구할 수 있다.

2. 주택 모기지 채무 제외액 연장: 적격한 주거주지 채무면제는 최대 200만달러(부부 따로 보고 때는 100만달러)까지 총 소득액에서 제외된다.

3. 모기지 보험료는 공제 가능한 적격의 주거지 이자로서 연장: TIPA는 조정 총 소득, adjusted gross income 또는 ‘AGI’이 11만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을 위해 12월31일 2014년까지 이 규정을 1년간 소급적으로 연장한다.

4. 주 그리고 지방 판매세 공제 연장: TIPA는 납세자들이 주 및 지방 소득세 대신에 주 및 지방 판매세와 사용세 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1년간 소급 연장한다.

5.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용의 공제 연장: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용은 8만달러(부부는 16만달러) 미만의 납세자들을 위해 최대 4,000달러까지 공제를 1년 더 연장한다.

6. 비과세 IRA의 적격 자선단체로의 이체 연장: 연령이 70½세 이상인 납세자들은 연간 10만달러까지 개인 은퇴계좌(IRA)에서 자선 단체로의 비과세 배당을 할 수 있다.


■ TIPA에 따른 비즈니스 과세조항 소급적 연장


1. 취업기회 세액공제(WOTC) 연장

: WOTC는 특정 대상 그룹의 구성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직원 당 6,000달러(적격한 여름철 청소년 직원인 경우는 3,000달러)까지 일정 비율의 첫 해 임금 소득세에 대한 크레딧을 허용하고 있다.


2. S법인의 built-in gain tax를 위한 인지기간 절감의 연장

: C법인으로 형성된 법인이 S법인이 되기를 선택하는 경우, 그 S법인은 그 선택시점에 모든 built-in gain, 만일 그 이득이 인지시점 동안에 인지된 이득일 경우에 최고의 법인세율(현재 연방 35%)로 과세되어진다. 2012년과 2013년에 그 인지기간은 5년(보통 적용하는 10년 대신)이었다. TIPA는 2014년에 그 5년의 인지기간을 연장한다.


3. 일부 중소기업의 주식 수익 100% 제외의 연장

: 납세자가 9월27일 2010년 이후 그리고 1월1일 2014년 이전에 취득한 적격의 중소기업 주식의 처분 이익 모두는 납세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 TIPA가 없다면, 그 제외조항은 12/31/13이후에 취득한 주식 수익의 50%로 제한되게 되어 있었다. TIPA는 이 혜택을 1/1/2015 이전에 취득한 주식으로 연장하고 있다.


4.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 연장

: TIPA가 없다면, 첫 해 50%의 보너스 감가상각은 만료되었을 것이다. TIPA에 따라, 1/1/2015 이전에 취득하여 배치된 적격의 동산은 첫해 50% 보너스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5. 장비구입 또는 적격 부동산 비용 계상 옵션의 연장

: TIPA가 없다면, IRC Sec. 179에 따라, 납세자는 당해 총 장비 혹은 qualified real property구입이 20만달러 미만인 경우(Investment-based phase out amount)에 최대 2만5,000달러 까지 장비 또는 적격 qualified real property 구입을 감가상각이 아닌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 TIPA는 1/1/2015 이전에 배치된 장비 혹은 qualified real property들은 증가된 50만달러의 최대 비용 계상금액과 증가된 200만달러의 investment-based phase out amount을 1년간 소급 연장한다.


6. Qualified leasehold and Retail Improvements and Restaurant Property 15년 감가상각 연장

: Qualified leasehold and retail improvements and restaurant property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감가상각 기간인 31.5년 대신 15년 동안에 걸쳐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TIPA는 이 세금혜택을 1/1/2015 이전에 배치된 적격의 동산에 1년 더 연장하였다.

이러한 세금혜택 연장은 다가오는 4월15일 당신의 현금수요를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세금혜택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금 상담자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562)865-2727x16
steve@kagwllp.com

<강영찬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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