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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전 대통령, 이석기 구명 나서

2014-12-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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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판결 우려”대법원에 서한 발송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내고, 우편을 통해 한국 대법원에 발송했다.

카터센터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카터센터는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 등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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