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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이민법의 상관관계

2014-12-25 (목) 스티브 장 변호사 / Law Offices of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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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추방법

<문> 음주운전과 이민법상의상관관계는?최근 취업을 통한 영주권신청접수를 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계류 중이다.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받게 되면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며 또한 이 때문에 추방될 수있는가?

<답> 지난 2004년 11월9일연방 대법원에서는 음주운전또는 부주의한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사건의 경우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성’이나 ‘폭력을 반드시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당위성’이 없다는 이유로이를 추방 가능한 범죄로 볼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많은 비시민권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쉰적이 있다.


그러므로 단순 음주운전 한번으로 영주권이 거부되는 경우는 없으며 영주권 심사 중이러한 문제로 추방되는 경우는 더 더욱 없다.

그러나 이민법은 일반인이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음주운전과 이민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줄 우려가 있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단순 음주운전 또는 부주의한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사건의 경우,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고자하는 고의성’이나 ‘폭력을 반드시 수반하게 될것이라는 당위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추방 가능한 폭력성 범죄로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판결이 ‘난폭운전’으로 인한 상해에 관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법이 규정한 난폭운전의 경우 그 범죄 구성요건에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권에 대한 고의적 또는 악의적무시’를 포함하고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결과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판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상해가 아닌 난폭운전으로 인한상해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는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성’이나 폭력을 수반하게 될 ‘당위성’이있다고 해석돼 추방대상이 될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음주운전은 추방문제만이 아닌 입국자격 심사에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연방질병예방센터(CDC)의 자료에의하면 미국 내에서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1만7,000명 이상, 상해는 50만명이상, 재산상의 피해는 510억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이에따라 지난 2004년 1월 연방국토안보부에서는 음주에 관련된 심각한 형사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미 입국자격 심사강화를 각 서비스 센터에 지시한 바 있다.


즉, 음주관련으로 운전면허가 제한,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체포 또는 유죄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의 상해가 있는 경우 지난 2년 동안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등을 음주에관한 심각한 형사기록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이민비자신청, 비이민비자 신청,또는 신분변경 신청 등을 심사할 때 알콜중독 등의 문제로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입국자격을 부여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즉, 단순 음주운전이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국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가족 또는 고용주 초청 등의이유로 이민서류를 제출해 놓고 몇 년씩 기다려온 사람들의 영주권 신청서의 거부사유가 될 수도 있으며 주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동반가족들도 함께 영주권을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음주운전의 기록이 본인의 시민권 신청에 악영향을끼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기위해서는 현재 아무런 집행유예 등의 조치가 내려져 있지않은 상태여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현재집행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경우 시민권 신청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은 물론 각관할 서비스 센터의 내부 규정에 따라 그 집행유예 조치의 종결 이후 2년 반 또는 5년이 경과해서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넷째, 음주운전의 기록은 기타 이민심사 당국의 재량권에달려 있는 많은 신청서나 청원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추방대상 또는 입국대상으로 인정되어 이민재판을 받고 있다면그 사람이 처한 상태에 따라여러 가지 종류의 구제책이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모든 구제책은 이민판사 또는 이민국의재량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이의 승인을 위해서 공통적으로요구되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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