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롱아일랜드/ 법률칼럼: 한인 시니어의 상속 계획

2014-12-1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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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태 양<변호사>

일부 한인들은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이 상속계획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후, 사후를 대비하고 상속을 계획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안전하다. 그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유언장을 우회하는 상속 재산: 일부 재산은 유언장을 통하지 않고 상속된다. 그러한 재산 중 한 종류는 특정 자녀와 함께 공동 명의로 유지하는 은행 계좌이다. 예로서,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 명의로 계좌를 유지하던 중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의 유언장과는 무관하게 계좌는 아들의 소유가 된다.


1인 명의 은행 계좌도 사망 시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예: ITF, TOD, POD), 유언장을 통하지 않고 지정된 수혜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즉, 세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은행 계좌를 큰 아들과 함께 공동 명의로 유지할 경우, 어머니 사망 시 어머니의 유언장과는 상관없이 모든 돈은 큰아들 소유가 된다. 사망 시 수혜자가 지정되는 생명보험, 은퇴자산 계좌(IRA)의 소유권도 마찬가지이다. 유언장을 통하지 않고 수혜자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유고시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분배될 것인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유언장에 세 명의 자녀가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도,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 세 명의 자녀 중 두 명만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세 번째 자녀는 은행계좌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계산을 잘못하면 유언장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세금: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세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뉴욕 중산층 가정의 경우 현행법상 상속세는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증식세 (Capital Gains Tax)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정부혜택을 염두에 두고 부모의 집을 자녀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모 집에 자녀 명의를 올릴 경우 매우 심각한 관건이다. 부모의 지혜롭지 못한 결정으로 자녀들이 수십 만 달러의 세금을 물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주먹구구식 명의 변경보다 특수 가족 신탁을 사용하면 정부혜택 수혜 문제 및 자녀 세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

[3] 장기 간호 비용: 상속 계획을 세울 때 메디케어 보험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장기 질환 의료비를 감안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보험 업계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뉴욕 롱아일랜드 지역의 평균 요양원 비용은 연간 15만1,475달러이며, 주 44시간의 간병인 평균 고용 비용은 연간 4만8,048달러이다. 요양 호텔/시니어 보조 시설의 경우 연 평균 6만5,280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상속 계획을 아무리 훌륭하게 세워도, 노후에 장기 질환 관련 비용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면 상속될 재산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중산층의 경우 합법적 메디케이드 수혜 준비 계획 및 롱텀케어 보험과 같은 대안 책을 고려해야 한다.

[4] 의료 결정 대리인 임명: 본인이 사고로 심하게 다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치매로 인한 사고 능력 상실로 직접 치료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누가 대신 결정을 내릴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

[5] 장애인 자녀.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도록 하면 메디케이드, 생활보조금과 같은 정부혜택이 상실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자녀를 상속계획에서 완전히 제외하면, 부모 사망 시 장애인 자녀의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부모가 미리 장애인 신탁을 안전하게 설립해 주면, 장애인 자녀가 상속 재산의 혜택을 누리면서 정부 혜택도 동시에 유지할 수 있게 된다.

[6] 올바른 가치관 상속: 사후 재산 분배 계획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상속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상속 및 노후 계획에 대한 대화를 미리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가치관을 상속시키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 상속 재산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되며 결국에는 의미 없이 낭비되거나 상실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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