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애완동물 문신 전면 금지

2014-12-1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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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주에서 애완 동물에 문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5일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에 대한 타투와 피어싱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애완동물에게 의료용 목적을 제외하고 타투와 피어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시 징역 1년 또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주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3년 만인 지난 6월 주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본보 6월20일자 A6면>

쿠오모 주지사는 “애완 동물에 문신과 피어싱하는 행위는 동물학대와 같다”며 “주인들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 애완동물들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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