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수수료 1.5달러로 인하
2014-12-16 (화) 12:00:00
새해부터 미국내 한인들의 한국관련 민원 신청을 할때 필요한 ‘가족관계 등록부’(옛 호적등본) 발급 수수료가 현행 3달러에서 1달러50센트로 인하된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총영사관에서의 가족관계 등록부 수수료 등에 대한 법원 행정처 직접 송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50% 인하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발급 수수료가 영사 수익금과 법원 행정처 수수료로 이원화됐지만 내년부터는 영사 수익금으로 일원화 되는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가족관계 등록부의 인지대가 사라지고 확인 도장만 찍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측은 내년 1월부터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수수료는 인하되지만 총 소요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신청 후 수령까지 3일로 동일하다고 덧붙였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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