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년만에 단행된 대규모 불체자 구제조치
▶ 시민권.영주권자 자녀 둔 한인불체자들 환영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1월21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안에 서명하고 있다.
2014년은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희망을 안겨준 한해가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1월20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연방의회가 지난해부터 ‘포괄이민개혁법’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의 뿌리 깊은 ‘반이민 정서’에 막혀 통과에 실패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불체 추방유예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해 270만 명에게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준 이래 28년 만에 단행된 가장 광범위한 조치로 불체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민권센터 등 이민자 옹호단체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크게 반겼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신청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뉴욕 일원에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신분의 자녀를 둔 한인 불체자 대부분이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조치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효화 소송에 참여하는 주정부가 24개로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지만 중단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유예 조치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향후 집권할 경우 시효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