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면세자격 박탈 매년 30~40곳

2014-12-1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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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일원 한인 비영리단체

▶ 후원금 모금.관리 부실...재정보고 제출 안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면세혜택 자격을 박탈당하는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매년 30~40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면세 자격박탈 비영리단체 명단’에 따르면 뉴욕 일원 한인 비영리 단체 가운데 지난해 11월말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최소 34곳이 면세법인자격(Tax Exempt Status)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세법인 자격 박탈 사유로는 지난 3년간 연속으로 면세법인 자격유지에 필요한 연례보고서(990series 폼)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가장 큰 요인은 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후원금 모금 부실로 활동이 부진해지고 관리 허술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6년의 경우 면세자격이 박탈된 한인단체는 14곳에 불과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2008년부터 급증하면서 지난 2012년 40곳, 2013년 43곳까지 증가한 바 있다.

연방 세법 조항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들이 면세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의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은 그간 연례보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07년부터 ‘e포스트카드’(e-postcard)라는 시스템을 통한 연례 보고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변경에도 불구, 어려운 경기사정으로 한인사회에서 후원금 모금이 어려워지자 매년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인단체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관련 회계사들의 설명이다.

한 한인 공인회계사는 “요즘에는 이사들이 모아지지 않는데다 후원금 모금도 잘되지 않으면서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상당수의 자격을 않은 단체들은 자선단체 자격 갱신을 하지 않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교회 및 종교기관을 제외한 모든 비영리단체들은 반드시 1년에 한번 씩 IRS에 등록을 해야 하며 뉴욕주 자선국에도 별도 등록절차를 걸쳐야 합법적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다.<천지훈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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