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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수혜자 선정 시 고려할 점

2014-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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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준 /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령자를 쉽게 선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보험 첫 번째 수령자의 이름으로 배우자를 기입하거나, 배우자가 우발적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수령자로는 자녀들을 선택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그러나 상속법이 생명 보험금 지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보험금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급될 수도 있다. 이번 글을 통해 생명보험의 수령자의 이름을 정하는데 어떤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많은 보험 소유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생명보험 혜택을 상속 계획에 따라 조율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신들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지를 지시하는 상속신탁을 만들어 놨지만 생명보험의 혜택 수령자들의 이름을 시기마다 재조정 하는 일을 잊는 것과 같은 경우다.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는 상속 신탁을 생명보험의 혜택 수령자의 명단에 올려놓지 않는 것이다. 재산을 상대로 발생 가능한 법정 소송이나 빚, 채무자들의 소송 등이 따를 것으로 염려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금이 사망 후에 채무로 묶이지 않도록 배우자가 아닌 제 3자를 수혜자로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 채무에 관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들에게는 생명보험의 혜택 수령자로 상속 신탁을 선정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신탁을 만들어두면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이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만약 상속신탁 없이 배우자를 보험 수령자로 지목하고 사망하면 배우자가 재혼을 할 경우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생명보험금의 일부분이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보험금이 상속신탁으로 지급되면 배우자가 재혼을 할 경우 돌아갈 보험금 액수의 한계를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보험 소유자들은 자신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혜택 수령자로 지목한다. 그러나 지목된 수령자가 오래 살지 못하거나 지목된 수령자를 시기마다 재검하여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사망 후에 보험금이 유언 검증 절차(Probate)에 묶일 수 있다. 유언 검증절차는 재판관이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할지를 결정하는 법정 절차를 뜻한다.

문제는 이 유언 검증절차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것이다. 유언 검증절차는 법원 절차이기 때문에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지만 보험금이 유언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면 보험금의 일부가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혜택 수령자들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의 액수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혜택 수령자로 상속신탁이 지명되면 보험금은 유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 보험금을 수령, 사용할 수 있다. 생명보험금은 모든 혜택 수령자들이 보험 주인보다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에만 유언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로 부모들은 흔히 보험금을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이나 교육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사망할 것을 우려해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자녀들을 수혜자로 지목한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혜택 수혜자가 됐을 경우에는 받은 보험금이 법원 명령에 따른 보호자 절차에 묶이게 된다. 그러면 수천달러의 막대한 금액이 이 절차에 필요한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되며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것과 동시에 모든 보험금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이 나이에는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상속받으면 부모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돈을 사용할 위험이 크다. 해결 방법은 어린 자녀들이 책임감을 갖춘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신탁에 남겨두는 것이다.

이처럼 생명보험 혜택 수령자를 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실패할 경우 전혀 의도치 않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혜자 선정에는 이런 점들을 꼭 고려해야 한다.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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