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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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담보권 설정의 관계

2014-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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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연 / 변호사

Q. 파산을 하면 모든 소비자의 부채는 면책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있는 담보권(Lien) 은 어떻게 처리되나?


A.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채가 탕감되면 담보권도 소멸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 하고 있다. 일단 파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면 세금과 같은 극히 일부 제한된 채무를 제외한 모든 채무는 탕감이 된다.

주택융자 같이 담보권(Lien)이 설정된 채무라 해도 그 채무는 탕감이 되어 법적으로는 채무를 갚을 의무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담보권은 말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이것을 파산법에서는 ‘Liens Survive Bankruptcy Discharge’ 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채는 탕감이 되어 갚을 의무는 없지만 주택 모기지나 자동차 융자 같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담보권에 대한 권한은 담보권을 소유한 채권단(Lien Holder)에 있기 때문이다.

파산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없지만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해서 유지 하려면 담보권을 소유한 Lien Holder 와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의 페이먼트를 계속 납부하던지 아니면 그 담보물을 Lien Holder 에게 돌려주던지 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필자의 경험으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자.

예: A씨는 챕터7 파산을 하였고 성공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한 탕감을 받았다. 그런데 채무 중에 자동차 융자 $5천 달러가 남아있고, 자동차의 가치는 약 3,000달러가 된다. 이럴 경우, A씨가 자동차를 계속해서 소유하고 싶다면, A씨는 다음과 같은 선택이 있다.

1. 현재 남아있는 융자 5,000달러를 원래의 계약대로 계속해서 갚으면 소유권에 아무 문제가 없다.

2. 현재의 자동차 가치인 3,000달러를 일시불로 갚고, 담보권을 해지하여 Lien 이 없는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다.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Redemption 이라고 부른다.

만약, 자동차를 계속해서 소유 하고 싶지 않다면, 융자회사에 자동차를 돌려주면 된다. 모든 부채는 이미 탕감을 받았으므로, 만약 융자회사가 Repossession 후에 손해(Loan Deficiency)를 보더라도, A씨는 갚을 의무는 없다.

예: B씨는 챕터 13 파산을 하였고, Chapter 13 Plan 을 법원으로 부터 허락 받았다. 부채 중에는 주택 융자가 있는데, 1차 모기지는 50만 달러이고 2차 모기지는 20만 달러이다. 집의 가치는 약 40만 달러이다. 이럴 경우, B씨가 주택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싶다면, B씨는 다음과 같은 선택이 있다.


1. 1차 모기지는 원래의 계약대로 페이먼트를 내던지 아니면 Lien Holder와 협상을 통해 융자 조정을 받으면 그 주택을 계속해서 소유 할 수 있다.

2. 2차 융자는 현재의 집 가치가 1차 융자액수도 커버하지 않으므로, Lien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이것을 ‘Motion to Avoid Lien’ 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참고로 2차 모게지를 무효화 시키는 소송인 ‘Motion to Avoid Lien’은 챕터 13 파산에서만 허용되며 챕터 7 파산에서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파산을 한다고 해서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을 계속 보유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파산 신청 전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숙지 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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