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에는 미국에서도 형사문제가 극성을 부린다. 한 해 중 어느때보다 음주의 기회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음주의 결과로 폭행 등 여러 가지 형사문제가 될 수 있지만,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사건일 것이다.
필자는 꽤 오래 전 중학교를 일년 남짓 다니다가 이곳에 와서 요즘 한국의 중학교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극장에 자주 가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감시망을 잘 빠져나가 걸리는 것을 못 봤던 기억이 난다. 학생주임한테 걸려 야단맞는 것은 어쩌다 한번 극장 간 아이들이었다. 그 애들이 얼마나 안 돼 보였던지… 그와 비슷하게 평소 음주운전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도 뜻하지 않게 불미스런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A씨는 보통 퇴근 후에 곧장 귀가,가끔씩 친척과 소주를 마시는 것 빼놓고는 음주운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연말에는 몇 번있는 직장의 술자리를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늦게 귀가하는 날이 생길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혼쭐이 난 사건이 생겨 변호사 사무실을 안방 드나들듯이 한 것이다. A씨의 경우는 손님한테 확실한 서비스를 해주려다가 형사재판까지 끌고 간 케이스다. 식당에서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고 손님을 분명 호텔까지 데려다줬는데 그 손님이 뭘 부탁을 해서 편의점에 가다가 사고를 냈다. 그런데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서 형사 처벌을 처벌대로 받고 그 사고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려 다녔는지 모른다.
피의자 쪽에서 몸을 많이 다쳐 일년 반이 걸린 케이스였다. 피의자쪽에서 소송을 제기, 법정 밖 증언(deposition)과정을 여러 번 거쳤다.
설상가상 집과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법정에 다니느라고 십년은 늙은 것 같다고 했다. 결과적으론 A씨가 일하던 회사에서 원고 측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법원에서 받았다.
만일 손님이 A씨가 예전에 알던 친구였고 동시에 그 회사의 손님이었는데 고용주한테는 보고할 틈도 없이 공항에서부터 식당까지 접대하다 사고를 났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경우도 고용주에게 책임이 돌아갈 확률이 높다. 친구이며 손님인 A씨를 만나 비즈니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대접을 했다면 그렇다. A씨는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해서 손님이나 제삼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처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물어야 할 확률이 놓다. 게다가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손님 접대 일을 시켰다면 고용주 또한 처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통 음주운전(DUI) 하면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혈중 알콜 함량이 0.08이상이고 소변검사, 피검사, 호흡 분석기 검사 중 한 가지를 운전자가 골라 증거가 나와야 기소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다. 그런데 운전 상태에 문제가 있어 경찰로부터 정지요구를 받고 이것저것 조사를 받다가 음주한 것이 발각돼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경찰이 운전자의 차를 세우는 이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운전자가 옆 차선을 밟으며 달릴 때 ▲밤인데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마구 달릴 때 ▲만기일이 지난 자동차 등록 스티커를 붙이고 다닐때 ▲유턴(U Turn)을 하면서 신호를 주지 않았을 때 ▲과속 했을 때 ▲너무 천천히 달릴 때 ▲금지된 장소에 주차를 했을 때 ▲차를 길 옆, 빈 공터, 샤핑센터 주차장 등에 세우고 운전자가 자고 있을 때 등이다.
이 중에서 자주 적발되는 경우로는 첫 번째로 운전자가 조심을 하느라 너무 천천히 운전하다가 걸리는 경우이다.
주 교통법 22350 조항은 특정 지역의 처한 상황에서 안전하지 못한 속도로 운전을 하는 것을 금하고있다.
둘째로, 경찰이 차를 세워놓고 자는 운전자의 차문을 두드리고 내리라고 할 때 운전자한테서 술 냄새가 나거나 하면 더 조사를 한다. 그 조사과정에서 운전자가 그 곳까지 운전을 하고 와서 잤다고 말하면 본인이 음주운전(그곳까지)을 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니 경찰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간접증명이 돼 버린다.
만약 그곳까지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우기더라도 본인이 운전자석에서 자고 있었고 동승자가 없으며 본인의 차 열쇠를 지니고 있는 것, 차의 엔진 뚜껑(hood)을 만져보니 따뜻해 엔진을 끈 지 얼마 안되었음이 확실한 점 등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셋째로, B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사를 고용해서 집에까지 갔는데 대리운전사는 A씨를 집에까지 태우고 간 뒤 그의 집 앞에 주차를 하고 갔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다. 대리운전사가 차를 차고에 넣어주지 않고 가서 B씨가 직접 차고에 차를 넣다가 길에 서있던 차를 약간 건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옆집사람이 이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유지(private property)에서도 음주운전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본인의 집 앞(driveway)에서 걸리는 것도 억울한데 차고에 차를 주차하다가 걸리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는가. 결론은 술과 운전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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