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짧은 기간 동안의 체제를 위해서는 영구적 비자가 아닌 임시 비자를 받아야된다.
미국에 입국할 때 비자 선택을 잘못 해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훗날 영주권을 신청하는데도 비자종류에 따라서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다.
<비자 종류에 따라서 미국내 활동 제한>
미국 비자를 받은 사람은 미국 내에서 특정 활동만 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다. 예로서, 학생 비자를 받았다면, 미국 내에서 학교에 출석해 공부를 하게 되어 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서 학교 밖에서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어 있다. 물론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직업을 구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자를 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미국 내에서 체제를 못한다.
<비자 유효 기간>
비영구적인 비자의 목적에 따라서 미국 체제 기간이 결정된다. 각 비자 종류마다 법에서 정한 만기 일자가 있다.
대부분은 이 만기 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다. 2013년 4월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양식 I-94에 기재되어 있다.
만약에 복수 비자(multiple entry)를 받은 경우에는 일회용이 아니고 입국 시마다 다시 중복해서 사용 할 수 있다.
특정 목적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입국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예로서, 관광, 또는 학생 같은 목적이다.
비자의 목적에 대해서 글자와 숫자로서 분류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B-2 비자는 관광목적이다. E-2 는 투자자, F-1은 학문 또는 언어 공부를 위한 학생, H-1B 는 전문 분야 고용인으로 분류하고 있듯 글자와 숫자로 연결된다.
<비자 분류와 목적>
A-1. 대사, 외교관, 공직 장관과 그의 배우자와 자녀.
A-2. 공직자, 외국의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자녀.
A-3. A-1 과 A-2 비자 소유자의 개인 조력자와 그들의 배우자, 자녀.
B-1. 사업차 방문.
B-2. 여행자 또는 의료 치료.
C-1. 외국 여행자가 직접적으로 미국 경유.
D-1. 승무원이 미국에 도착하고서 동일 선편으로 미국을 떠날 때.
D-2. 승무원이 미국에 임시체류 한 후 다시 동일 선편으로 미국을 떠날 때.
E-1. 조약국의 사업자가 미국 사업체와 50% 또는 그 이상의 사업 관계 가 있을 때에 부인과 자녀.
E-2. 조약국의 투자가가 미국 회사에 50% 이상의 사업을 할 때에 투자 금이 투자가의 본국에서 투자가 되었을 때에 배우자와 자녀.
E-3. Australian의 전문 직종인이 미국에 특정 직업에 대한 활동을 한 때. H-1B 비자와 비슷하지만 1년에 1만500명에 대한 비자를 발급 한다. 동행하는 배우자와 자녀.
F-1. 학문 또는 언어를 배우기 위한 학생.
F-2. F-1 비자 배우자와 자녀.
F-3. Mexico 또는 Canada 거주민이 정규적으로 미국에 왕래하며 학문적 학교에 출퇴근.
G-1. 외국 정부에서 지정된 특정인이 미국 내 국제 조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올 때. 당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G-2. 외국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이 미국내 국제 조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입국 할 때. 당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G-3. 외국 정부 대표와 그들의 직계 가족이 일반적으로 G-1 또는 G-2에 자격이되는 사람으로서, 그 정부가 국제 조직의 회원이 아니라도 된다.
G-4. 국제 조직의 직원 또는 고용인, 그리고 당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G-5. G-1~G-4 비자 소유자의 수행원과 개인 비서, 그리고 당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213)78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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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유 / 유 법률 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