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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45.7㎢ 추가 해제

2014-11-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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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의 15배 면적

▶ 세종시·서울시 제외

여의도 면적(2.9㎢)의 15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로 해제된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0%에서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경기도(17.7㎢)를 중심으로, 지방은 대전시(16.2㎢)와 부산시(11.2㎢)를 중심으로 해제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그대로 존치했다.

국토부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연 0~1% 내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고,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2016년 5월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0일)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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