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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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관련된 이민법

2014-11-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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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 / 이민 변호사

2013년 7월 연방대법원에서 ‘Descamps’ 라는 케이스 판례법을 만들었다. 그 판례법에 의하면 피고인의행위보다 유죄판결 형법조항에 의거하여 추방관련 이민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오직 유죄판결 형법조항이 여러 범죄로 세분되는 경우에만 피고의 법정기록을 이민법정에서 사용하여 추방여부를 판단할 수있다. 법 조항이 여러 범죄로 세분되는 경우에도 이민법정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보다는 형법조항에 의거하여 추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른 판례 케이스에서도 이미 연방대법원에서 비슷하게 언급했었지만 이민법정과 항소법원에서는 피고의 법정기록을 폭넓게 사용하여 피고의 범죄를 추방범죄로 인식하고 추방을 허용했었다.


Descamps 케이스에서 피고가 가주법상 절도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피고는 가주법의 절도범죄는 불법 침입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절도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연방법정에서는 피고의 법정기록을 보고 피고의 범죄를 절도 범죄로 인정했고 9회순환 항소법원에서도 그런 연방법정 판결을 지지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에서는그 판결을 8대 1로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은 형법조항이 가주법의 절도범죄처럼 여러 범죄로 세분될 수 없는 경우 피고의 법정기록을 보고 다른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가주법의 절도범죄는 일반적인 절도범죄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가주법의 절도 범죄는 일반적인 절도의 범죄 요소, 즉 불법출입 요소가 빠져있어 너무 넓게 적용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Descamps 케이스 이후 2014년 8월 제9 순환 항소법원에서 가주법 절도범죄와 관련, 추가적인 판결을내렸다. ‘Rendon v. Holder’ 케이스에서 가주법의 절도범죄가 ‘Attempted Theft’(절도미수) 범죄로 가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이민법원의 판결을 순환 항소법원에서 뒤집었다.

항소법원은 가주법의 절도범죄는 여러 범죄로 세분될 수 없고 일반적인 절도범죄가 아니라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가주법 절도는 절도미수 범죄가 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중범죄가 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Rendon 케이스는 또한 가주법 절도가 비윤리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가정집에 불법 침입을 하거나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출입을 하는 경우그 범죄는 비윤리적인 범죄가 된다.

그러나 가주법 절도 형법조항은 가정집에 불법침입을 하지 않아도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이 출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가주법 절도형법조항은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되므로 법원기록을 보지 않고 형법조항만 고려했을 경우 비윤리적인 범죄가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가주법 절도는 일반적인 절도 범죄도 아니고 절도미수 범죄도 아니고 비윤리적인 범죄도 아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가주법 절도 형법조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범죄가 절도 범죄, 절도미수범죄, 또는 비윤리적인 범죄라는 이유로 추방을 당할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주법 절도는 폭력범죄가 될 가능성은 있다.

항소법원에서 절도 중 가정집 절도는 폭력범죄가 될수 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가중범죄가 될 수 있다고 2013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 판결 또한 Descamps 케이스를 고려했을 경우 뒤집힐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단 가정집 절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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