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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연금 신청 지연하면 수령액 높아

2014-11-20 (목)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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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만기 은퇴연령은 66세 입니다. 사회보장 은퇴연금 신청을 70세 까지 연기한다면 30%를 더 받게 된다고 알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기 은퇴연령인 66세 후 일을 계속하지 않아도 70세에 연금신청을 한다면 30%를 더 받게됩니까?

만약 제가 70세 까지 일을계속 한다면, 은퇴를 66세에하고 신청은 70세까지 연기했을 때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까? 또는 똑같은 30%만을 더 받게 됩니까?

은퇴 연금은 수입이 제일 많은 35년의 수입을 기본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66세 후에 버는 수입이 더 높다면 사회보장국에서 1966년이나 1977년에 벌은 적은 수입 대신에 66세 후에 벌은 높은 수입으로 대치해서 계산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의 은퇴 연금이 인상이 되겠습니까?


답: 편지에 주신 정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답하겠습니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었을 때 40 근로 크레딧을 이미 쌓았고 직장으로부터 은퇴를함과 동시에 사회보장국에 은퇴 연금을 70세 까지 지연시키겠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연금은 66세에 받게 되는 액수보다 약 30%가 많을 것입니다. 신청을 할당시 사회보장국에서 받게 될 정확한 액수를 알려 줄 것입니다.

그것은 귀하가 66세가 될 때 이미 35년동안 일을 했는가에 달렸습니다. 만약 35년이 채 되지 않으면 사회보장국은 66세 후에 벌은 수입을 계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귀하의 연금은 66세 후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만약 66세에 연금 신청을 하지 않고 일을 계속 한다면 사회보장국은 66세 후에 번 수입을 66세 이전에 번 수입에 포함하여 수입이 제일 높은 35년을 택해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66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일을 계속 하는 경우에 만약 은퇴 전까지의 경력이 35년 보다 적다면 귀하의 연금이 인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66세에 이미 경력이 35년 이상이 된다면 66세 후의 수입이 66세 이전의 수입보다 많은가 혹은 적은가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많다면 은퇴연금이 인상이 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금액에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니 혹시 귀하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정보가 필요하면 사회보장국에 1-800-772-1213에 연락해 보거나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를 방문해 보세요. 다른 질문이나 특히 처방약 보험(Part D)에 관한 질문이있다면 NAPCA 전국 무료 한국 헬프라인 1-800-582-4259로 전화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 메디케어 소지자들 중 처방약 보험료와 코페이등과 같은 비용에 많은 절약을 할 수있는 저소득 보조금(LIS) 또는 엑스트라 헬프를 받을 자격이 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위의 헬프라인으로 전화하세요.

<집 소유주 이전이 메디케어에 미치는 영향>

문: 우리는 65세로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가지고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담했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며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SLMB(지정된 저소득 메디케어 소지자)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싼 공공요금 때문에 집을 아이들에게 이전해주고 아이들이 그 비용들을 해결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금 받고 있는 SLMB 혜택에 영향이 끼치게 됩니까?


답: 현 법규에 따르면 자산을 아이들에게 이전하는경우 보통 5년을 기다려야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또한 집을 아이들에게 이전하고 집세를 지불하지 않고 그 집에서 계속 산다면 이것은 귀하의 수입이 되는것입니다.

이런 경우 받고 있는 SLMB에 영향이 미칩니다. 그러나 각자의 사정이 다르므로 SLMB를 취급하는 사무실에 귀하의 사정에 대해 알아볼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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