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보험자 꼭 가입해 정부혜택 받아야

2014-11-1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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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가입, 보험 갱신

▶ KCCEB*SV한미봉사회서 15일부터 접수

한인 무보험자 상당수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면 정부 보조 대상자로 나타나 ‘2015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갱신 및 신규가입’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을 자체 시행 중인 가주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15일부터 기존 가입자 갱신 및 신규가입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한인 무보험률이 40~50%로 소수계 중 가장 높다며 정부 보조 혜택이 가능한 보험 가입을 권고했다.

피터 리 대표는 “가주에서 한인 무보험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사람이 많다는 말도 된다”면서 “15일부터 시작하는 신규가입에 한인 무보험자들이 꼭 가입해 정부 보조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 지정 공인 가입대행 및 홍보단체는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와 SV한미봉사회 등이다. 해당 보험갱신 및 신규가입이 필요한 한인들은 두 단체에 연락할 경우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보험갱신 및 신규가입은 상품거래소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서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 중 연 소득 변동이 없고 현재 보험상품 등급을 유지하고 싶은 이들은 ‘자동갱신’이 된다. 연 소득이 변동됐거나 보험상품 등급을 바꾸고 싶을 때는 웹사이트에서 갱신(renew)이 가능하다.

2015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가입 희망자는 15일부터 웹사이트에서 신규가입(apply now)에 나서면 된다.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 9만7,000달러 이하(1인 4만6,680달러 이하)는 정부 보조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KCCEB와 SV한미봉사회는 한인을 대상으로 ‘무료 갱신 및 가입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단체는 공인된 건강보험 내비게이터들이 신청자의 연 소득과 가족정보 등을 토대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KCCEB 손예리 담당자는 “2014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인 가입자 중 약 70%가 정부 보조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며 “특히 한인 무보험자 상당수는 연 소득이 적어 적은 비용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담당자는 "2차 등록기간에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이 2배(소득의 2%, 성인 1명당 395달러)로 뛴다"면서 "1차때보다 가입기간이 짧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담당자는 "지난해 3명에서 7명으로 등록 카운셀러가 증원됐다"면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 한국어서비스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KCCEB는 15일 오전 10시-오후 2시 리치몬드 메모리얼 오디토리엄&컨벤션센터(403 Civic Center Plaza, Richmond)에서 19개 단체들이 모이는 등록 이벤트에 참가, 가입 서비스를 펼친다.

▲가입기간 11월 15일-2월 15일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1-800-738-9116, 1-800-300-1506

▲KCCEB (510)547-2662

▲SV한미봉사회 (408)920-9733

<김형재•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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