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회장 선거 시작 전 ‘휘청’

2014-11-0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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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현 회장 “내주 이사회 열어 신동기 선관위원장 해임안 낼 것”

▶ 토마스 김씨 출마도 원천봉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회장 전일현) 선거가 시작 전부터 휘청하고 있다.

SF한인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제29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신동기 전 SF한인회 이사장이 임명됐다. 이와 관련 31일 본보를 방문해 포부와 일정을 밝히는 등 의욕을 드러냈다.

하지만 임명된 지 불과 7일 만인 6일 전일현 회장이 내주 월요일(1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 위원장을 해임시키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한인회장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는 토마스 김 북가주 한인미군재향군인회장을 겨냥해 아예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6일 A 이사를 한인회로 불러 내주로 준비하고 있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모든 결정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서명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A 이사는 이사회 안건이 무엇인지 질문했고, 전 회장은 신 위원장 사임안과 한인회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의거, 김 회장의 등록을 원천봉쇄하겠다고 전했다. 전 회장은 신 위원장의 업무처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그의 사퇴추진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루머로만 생각했다”며 당혹감을 나타낸 후 “선관위원장 자리가 마음대로 붙였다 떼었다하는 자리냐”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원장으로서 잘못한 일도 없고 이사회가 합법적으로 열려서 해임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사들도 사리판단이 있기 때문에 해임되진 않을 것”이라며 “전 회장과 선거세칙에서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회장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를 수 없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소신과 원리원칙대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회장이 토마스 김씨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세칙 제2장 7조에는 ‘한인회 정관 제 2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라는 구절이 있다.

25조에는 ▲본 회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실추했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우려되는 자 ▲본회를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본 회의 회원으로서 한미 양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라고 나와 있다.

전 회장은 지난 28대 선거에서 토마스 감씨가 자신과의 경합에서 지고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앞으로도 명예를 실추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2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토마스 김 회장은 “당시 선관위가 선거세칙 4장 투표 및 개표 제 22조에 나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중투표 방지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진행됐다”면서 “이런 상항에서 미심쩍은 표(9장)가 발견돼 재검을 하게 됐고 이 모든 과정이 이의신청을 해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정식 요청한 자료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 회장의 취임식을 방해하거나 취임 후 반대한다는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데 왜 25조에 위반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선거 후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엄연히 있고 규정대로 요청한 것이 본회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냐”고 말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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