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년간, 한국은 한국계 미국인이 일하고 살만한 여지를 가진 세련된 경제로 발전해 왔다. 그들 부모의 고향에서 자신들을 이식하려는 도전에 뛰어든 많은 이들에게 추가적인 기회의 유혹이 제공되고 있다.
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이들 한국계 미국인(‘KAs’)들은 미국 소득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미국 정부에 전 세계적인 소득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에 전 세계 소득과 그들의 해외활동을 보고하지 않을 때 해외자산 은폐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진 엄격한 처벌들이 찾아온다.
한편, 미국 정부는 미국 국경을 넘어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세금보고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을 2014년 미국 소득과세로부터 9만9,200달러까지 면제해 줌으로써 이루어졌다. 이것의 장점이 해외 근로소득 예외사항을 다루로 있는 연방 국세청(IRS)의 세법(IRC·Internal Revenue Code) 섹션 911에 명시되어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600만명이 넘는다(그리고 미국 영주권자는 그 이상이다). 주한 미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살며 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11만명이라고 한다. 그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에 소득을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에는, 단지 한국 내에서 생성된 소득만을 보고하면 된다. 미국 정부에는, 그들의 전 세계적인 소득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들 개인은 한국 정부에 그들의 소득을 보고할 때, 그들이 한국의 거주자라 여긴다면 한국 소득세법 하에 한국 소득세를 지불할 것이다.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한국의 소득을 보고할 때 그들이 지불한 한국의 소득세는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외국 세액 공제액은 미국의 소득세액을 줄여준다.
IRC 섹션 911의 유익을 취하려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330일 이상 외국에 있든지 또는 진정한 외국 거주자(bona fide resident)여야만 한다. 이들 거주 규칙은 복잡하기 때문에 필히 IRC 섹션 911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면 당신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사업에는 3가지 형태가 있다. ①개인의 이름 ②한국 법인 또는 ③한국 파트너십이다.
한국에서의 사업운영을 위한 다른 기업 형태는 이번 칼럼의 논의 범주를 넘어간다.
한국 기업은 가장 일반적으로 한국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계 미국인에 의한 사업형태를 사용한다. 미국의 ‘C corporation’과 마찬가지로, 법인에 의해 지불된 사업이익과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들은 한국에서 다시 과세된다. 미국의 C corporation 이중과세 메커니즘과 상당히 유사하게 작동한다고 하겠다(한국에는 S corporation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비록 한국 기업에 의해 생성된 이익이 한국에서 과세되고는 있지만, 배당금에 대한 2차적 수준의 과세는 실질적으로 주주의 통제 안에 있다. 보통 한국 기업의 세후 이익은 그것이 기업 안에 보유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소득과세를 피할 수가 있다.
한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 투자상품에 투자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생명보험 상품을 포함한 한국 투자상품의 대부분은 수동적 해외 투자회사 수익(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Income)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매우 복잡한 영역의 세부사항으로 갈 필요도 없이 한국계 미국인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PFIC에 대한 보고들이 가혹할 만큼의 양으로 있는 상태다.
또한 PFIC 이익은 미국 정부에 의해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이 결과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기업에 비교해 더 높은 보고 요구사항들을 가진 미국의 투자 회사에다 투자하도록 장려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금 번거롭다 해도 한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들은 복잡한 PFIC 규칙과 결과 세금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투자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겠다.
방심한 사람에게는 국제 조세의 영역이 지뢰밭이 될 수 있다. 당신이 탈세범(합법적인 조세 회피와는 다른)들을 잡기 위해 고안된 처벌 메커니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면담을 할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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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찬 /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