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의 조건부 계약취소(Contingency)란
2014-11-06 (목)
<문>
사업체와 함께 상가를 팔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매자는 사업체와 상가건물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만약 융자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계약 취소조항(contingency)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자고 했다.
은행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매자가 무조건 언제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사업체나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에는 상호간 일정한 조건 하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게 되며 이를 조건부 계약취소 조항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건부 계약 취소 조항이 있을 경우 매매 당사자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이를 근거로 정당하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특히 일정한 기간 이내에 상대방과 에스크로에 통보해야 한다.
물론 매매 당사자, 특히 판매자는 구매자의 이러한 조건부 계약취소 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으며, 반드시 그러한 제한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조건부 취소 권리를 계약 체결 후 특정한 기간 이내에 한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자동 소멸된다고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은행 융자 불가로 30일 이내에 계약취소를 요구했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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