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가을학기에 조기전형을 하는 12학년들은 재정보조신청을 시작하면서 흔히 접하는 질문들 중에 과연 어떻게 답변해야 더욱 좋은 재정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을 접하게 된다. 특히, 사립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C.S.S. Profile은부모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체의 수입과 손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내역을 3년치에 대해서 제출해 주기 원한다.
다시 말하면 작년도 현황부터 금년과 내년의 수입과 자산내역을 추측해 기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자료를 기입하는 서류를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이라고 한다. 특히, 자녀들이 재정보조신청을 진행할 경우에 부모님이 소유한 사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부모에게 묻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입과 자산이 적을수록 재정보조공식에서는 가정분담금(EFC)이 적게 계산이 되어 재정보조 필요분 즉, Financial Need 부분의 금액이 늘어나게 돼 재정보조지원을 더욱 잘 받을 수는 있으나 과연 어떠한 숫자들을 적어 넣어야 할지 매우 어렵게 생각될 수 있어 함께 혼선을 빚기도 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풀리는 경우도 자주 접하기에 더욱 재정보조계산에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다음으로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부모가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떠한 사업체이든지 순자산의 가치가 부모의 자산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가정분담금을 올려주는 요소가 되지만 관계세법과 재정보조 공식을 잘 보다 효율적으로 사전설계를 통해 순수한 W-2 수입만 있는 가정보다는 재정보조 신청시에 여러 방면에서 가정분담금을 조정해나갈 수 있는 폭이 커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을 연출해 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기준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이 조그마한 소매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주 매상이 높아서 사업체 구입시에 10만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구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세금보고에서는 구입가가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사업체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그 만한 가치를 계속 유지해 왔는지를 평가해 봐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연 구입 당시의 10만달러의 가치를 사업체 자산의 가치로 실질적으로 재정보조신청서에 기입해야 하는 것일까 스스로 물어 봐야 할 일이다. 사업체의 가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구입시 기재한 Book Value가 있을 수 있고 주위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어 지는 기준을 잡아 Fair Market Value로 산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망해서 급매해야 하는 FireSale Value로도 구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재정보조란 가정형편이 좋지 않을수록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은 높아지기 마련이며 재정보조지원도 잘 받을 수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사업체의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가정분담금에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의 사업체에 만약, 주매상이 적어서 렌트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업체에 윗 돈을 얹어주고 구입하라고 해도구입 할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보조 신청시에는 사업체를 구입할 당시에 얼마를 주고 구입했는지가 가치척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즉, 현 상황과 시점에서 그 순자산 가치를 구분해야 하는데 만약 사업체 운영이 어렵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설상가상으로 급매를 해야 할 상황도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며 고려할 수 있는 지에 따라서 재정보조신청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조그마한 실수도 때로는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까지 재정보조금의 차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수입과 자산내역의 포함관계를 잘 파악한 후에 이론과 현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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