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몇 개월 전에 운영중인사업체를 매매하려고 계약서를 체결하고 에스크로를 설정했다. 계약 조건은 3개월 이내에 구매자측에서 모든 매매대금을 에스크로에 입급하고 필요한 제반 서류도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다.
처음 계약금은 에스크로에 예치되어 있으나, 그 후 4개월이 지나도록 매매대금을 입금시키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 다른 구매자가 있어도 매매를 할 수없는데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언인지 조언을 부탁드린다.
<답> 사업체 매매를 위한 에스크로는 에스크로 완결 기간및 필요조건, 해약할 수 있는조건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매도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매수인이 정해진 기간내에 에스크로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면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매도인은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취소 유보조항에 따라 일정한기간 내에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취소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지난 경우, 더 이상 그 권리를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귀하는 계약서에 미리 명시된 손해액수(Liquidated Damage)를 선택하거나, 또는 실제손해 액이 더 많은 경우, 명시된 손해액수 대신 실제 손해금액과 재판 비용을 포함해서 요구할 수도 있다.
(213)63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