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사기 또다시 기승
2014-08-30 (토) 12:00:00
▶ 이민국 직원사칭, 영어 미숙한 노인에 접근
▶ 시민권.영주권 신청대행 과다 수수료 챙겨
영어에 미숙한 노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 사라지는 이민 사기행각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최근들어 대부분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을 앞둔 노인 이민자들에게 접근해 서류 대행을 조건으로 터무니없는 과다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청구하거나 불가능한 케이스를 가능한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뒤 종적을 감추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실제로 뉴저지 버겐카운티에 거주하는 김모 할아버지는 얼마 전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살고 있는 딸을 초청하려다가 돈만 떼이는 이민 사기를 당했다. 이혼한 딸의 결혼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며 접근한 브로커에게 선금으로 1,000달러를 건넸으나 이 남성은 돈을 받은 이후 지금껏 감감 무소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을 사칭해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이민 사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국은 “이민국 직원들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못하게 돼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민 대행업무 행위를 절대로 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이민 대행 업무를 해주겠다는 이민국 직원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민국은 또 이민업무 수수료를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받고도 영수증을 주지 않는 경우 일단 이민 사기를 의심할 것을 조언했다.
이민국은 이민사기 방지를 위한 한국어 안내책자를 이민국 웹사이트(uscis.gov/avoidscams)에서 배포하고 있다. 이민사기 신고는연방거래위원회1-877-382-4357로 하면 된다.<김노열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