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들 입국장서 추가면담 등 2시간 곤욕
나 홀로 여성은 일단 의심, 문자메시지 검사도
각종 증빙서류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최선
올 가을학기 콜롬비아 대학에 편입하는 유학생 박모(26)씨는 여름 방학을 맞아 한국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뒤 얼마 전 JFK 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다 2차 입국심사를 받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2차 조사에서 편입하기 전 대학 측에서 발급받은 I-20와 새로 재학할 학교의 I-20의 검사는 물론 입국 심사관과의 추가 면담을 해야 하는 등 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서야 겨우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 박씨는 “생각지도 않은 2차 심사를 받는 바람에 곤란해 혼이 났다”면서 “학교 편입하는 것이 이처럼 문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여름방학기간 한국에서 시간을 보낸 유학생들이 대거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에 대한 2차 입국심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입국한 유학생들에 따르면 공항 청사 입국장에 마련된 2차 심사대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들이 2차 심사를 받기 위해 평균 1~2시간씩 대기하고 있으며 2차 심사 시 입국심사관의 정밀면담에 응한 뒤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CBP는 지난해 보스턴 테러사태 이후 모든 학생비자(F-1)나 교환·방문비자(J), 연수비자(M) 소지자 대상 유효비자 소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의심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발견될 경우 추가 조사를 위해 2차 심사대로 보내고 있다.
연방세관국경단속국(CBP)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입국을 위해 F-1 비자나, I-20와 같은 각종 학업 증빙서류는 물론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증도 지참할 필요가 있으며 입국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다.
현재 F-1비자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과거 유학생 신분으로 한 번이라도 입국한 기록이 있는 방문객의 경우에도 2차 심사를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공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혼자 입국하는 젊은 한인 여성들의 경우 당국의 강화된 심사제도에 따라 일반인일지라도 유흥업소 취업을 위해 학생으로 위장 입국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며 CBP 심사관은 해당 여성의 가방이나 지갑 등을 수색하는 것은 물론, 문자 메시지도 검사해 최종 입국유무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지난해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이후 유학생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2차 입국심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탑승하기 전 이민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천지훈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