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터넷 직거래로 스마트폰 샀는데 ‘장물’

2014-08-2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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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물품 대거 나돌아

▶ 시세보다 싸면 의심... 사용 땐 장물소지 처벌

김모씨는 며칠 전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매매 사이트를 통해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 새 제품을 300달러에 구입했다. 김씨는 이를 개통하기 위해 버라이즌 공식 매장을 찾았다가 이 스마트폰이 도난신고가 된 장물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김씨는 곧장 이 스마트폰을 판매한 한인 이모씨에게 연락을 취해 자초지종을 알렸고, 이씨는 “신품 스마트폰을 대신 팔아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았는데 도난된 물품인지는 전혀 몰랐다”며 김씨에게 환불을 해줬다. 물건을 판 이씨는 “부탁을 한 지인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받았다더라”며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스마트폰 등 인기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도난당한 장물이 유통되고 있고 이에 따른 한인 피해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된 스마트폰의 개인 거래는 물론 절도한 스마트폰을 해외로 밀반출하는 전문적인 조직들의 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집계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장터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품 스마트폰이 판매되고 있을 경우 우선 장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중고품의 경우라도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도난당한 스마트폰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절도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장물취득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스마트폰을 개인 거래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스마트폰 개통가능 유무를 확인한 뒤 현금을 건네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 중 하나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대부분의 온라인 커뮤니티 장터는 개인 물품 거래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법적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가능한 ▲물품 거래 전 판매자의 예전 게시물을 참조해 피드백을 알아볼 것 ▲가급적 우편이 아닌 직거래를 진행할 것 ▲거래 때 판매자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 둘 것 ▲거래에 관련된 영수증을 만들어 문제 발생 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스마트폰 거래 때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시리얼 넘버 확인을 요청할 것 등을 권고했다.<천지훈·이우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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